부가가치세 증빙과 세금계산서

   

안녕하세요 초코팡팡입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 증빙 & 세금계산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세금계산서

: 공급시기에 판매자가 (매출자) 세금계산서를 두 장 발행 (1장은 판매자, 1장은 구매자가 가진다.)

   

*. 예외 발행

: 후 발행을 한다.

   

거래처별 - 1역월 거래내역을 모아서 말일 날짜로 1장의 세금계산서 발행한다.

---> 다음달 10일까지 교부한다.

*. 역월이란?

[그 달의 날짜를 계산합니다 ex) 6월의 1역월이면 30일이고 2월의 1역월이면 28일이다]

   

   

ex) 2월 달 세금계산서는 2월1일~28일까지 내역을 모아서 3월 10일까지 교부하면 된다.

ex) 우유는 쉽게 상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새롭게 물건을 들어 야와 한다.

라면은 저장기간이 길어서 한번에 대량 저장이 가능하지만…

   

그래서 우유는 원칙 대로 하면 매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데 이게 너무 귀찮아 진다.

그래서 이렇게 예외 발행을 이용해서 역월 계산을 합니다.

   

   

-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 아래의 항목 중에서 하나라도 빠지면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없다.

1) 공급자

: 상호 and 사업자등록번호

판매자는 사람으로 비유하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필요로 한다.

   

2) 공급받는자 : 사업자등록번호

3) 작성일

4)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

   

   

1) 법인사업자 + 공급가액 3억 이상 개인은 전자세금계산서를 꼭 발급해야 한다.

2) 포인트는 의무라는 키워드다.

1억 이상 2억 이상 5천만 원 이상의 개인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의무가 아닐 뿐이다.

   

3)발급과 전송을 해야 한다.

*. 발급은 거래처에 주는 것을 말하며

*. 전송은 국세청에 전송(국가)하는 것을 말한다.

 

   

   

- 세금계산서 발급 면제 (세금계산서 발급 X)

   

   

: 세금계산서는 기본적으로 사업자끼리의 거래에서만 발생한다.

: 현금영수증과는 다르다.

: 세금계산서 발급은 매입자, 매출자 둘 다 사업자인 경우에 발급한다.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은 일반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을 면제한다.

   

: 택시, 목욕, 미용, 이발, 노점, 행상, 입장권발행업종

(이런 곳은 소비하러 오는 곳이기 때문에 사업으로 보지 않는다.)

   

: 여기에 간주공급, 간주임대료, 간이과세자

   

: 소매업(원칙은 세금계산서 발급 면제, but 거래 상대방이 발급 요구 시 발급)

(동대문(소매업)의 경우에는 소비자도 오지만, 사업자들도 옷을 사러 온다. 이때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원하면 발급을 해줘야 한다.)

   

: 영세율 거래 중에서 직수출(국내영세율은 세금계산서 발급)

   

#. 간주공급 (8. 과세대상)

   

: 공급(매출)은 아니지만 매출로 보고 매출세액을 받겠다.

   

   

ex) 계산기를 팔면 부가세가 들어와서 세금이 들어온다.

하지만 누구에게 줬다면 국가 입장에서는 매출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을 받기 어렵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는 매출은 아니지만 매출로 보고 세금을 받겠다는 뜻입니다.

즉 매출로 간주해서 세금을 받겠다는 것이 간주공급입니다.

   

   

   

   

1) 개인적 사용 : 회사의 물건을 사장님 등이 개인적으로 쓴 것을 말한다.

2) 사업상 증여 : 회사물건을 거래처 접대 목적으로 쓴 것

   

*. 접대와 광고의 차이

   

티비 광고는 불특정 다수에게 하는 것이고, 접대는 내가 지정한 사람에게 하는 것입니다.

   

- 접대 : 특정인에게 하는 것

- 광고 : 불특정 다수에게 하는 것

   

   

3) 자가사용

: 회사의 물건을 회사에 소비 --> 자가사용은 간주 공급은 아니다.

but 3가지가 간주공급으로 취급한다.

   

ex) 우리회사가 컵라면 회사다. 당직자에게 컵라면을 제공하였다. 아무 문제없다.

우리회사가 주유회사다. 우리 회사 자동차에 우리 회사의 기름을 넣었다. 아무 문제 없다.

   

but 3가지는 간주공급이다.

(1) 과세에 사용될 재화를 면세로 사용하였다. (면세전용)

*. 전용이란? 용도를 바꾸다

   

(2)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관련

(3) 직매장반출(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

   

4) 폐업시 잔존 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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