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공급시기(9편)

안녕하세요 초코팡팡입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의 공급시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공급시기의 원칙

   

1) 이동이 필요한 경우(동산) : 인도 시기

2) 이동이 불필요한 경우(부동산) 으로 나눌 수 있다. : 사용가능 할 경우

   

1) 이동이 필요한 경우는 인도시다. (상대방에게 이동시키는 경우를 인도한다 라고 말한다.)

ex) 맥도날드에 버거를 배달 시켰는데, 내가 집에서 버거를 수령하면, 그 때 부가가치세를 낸다.

배달시켰는데 배달 중 사고가 나서 내가 인도를 하지 못하면 부가가치세를 낼 필요가 없다.

   

   

2) 이동이 불필요한 경우는 사용 가능할 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

ex) 부동산의 경우 내가 집에 들어가서 생활을 하는 순간부터 부가가치세를 낸다고 보면 된다.

   

   

2. 거래형태별 공급시기

   

- 상품권 : 재화로 교환 시 매출로 인정한다.

(백화점은 상품권을 팔았을 때는 선수금으로 잡고, 상품권으로 상품을 사갔을 때 매출로 잡는다.)

   

- 위탁판매

: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맡길 때는 매출이 아니다.

: 수탁자가 소비자에게 팔았을 때 매출로 잡힌다.

   

ex) 중고차 딜러의 경우 두 가지가 있다.

딜러소유의 자동차가 있고, 위탁 받은 차량이 있다.

이때 위탁을 받은 딜러는 수탁자가 되고,

딜러에게 차량을 맡긴 사람은 위탁자가 된다.

즉 위탁자는 재화나 용역의 주인을 말하고, 수탁자는 중간에서 판매를 해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 무인자판기 : 현금 인취시(자판기 주인이 돈을 빼갈 때)

ex) 자판기는 상품이 팔리는 시점을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주인이 자판기 속의 현금을 수거 해갈 때를 시점으로 잡는다.

   

- 수출시 : 선적일을 기준으로 한다.

선적일에 환율적용을 한다.

   

- 간주공급의 개인적 사용, 사업상증여, 자가사용은 사용소비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

   

- 간주공급의 폐업 시 잔존재화의 경우에는 폐업일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

ex) 폐업신고서 접수일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다. 그냥 폐업일!!!에 부과를 합니다.

   

   

3. 꼭 외워야 하는 공급시기

- 현금판매, 외상판매, 할부(단기)판매 : 인도시에 부가가치세를 부과 한다.

(금액이 적으니까 미리 부가가치세를 내라는 뜻입니다.

일단 세금 내고, 매출금을 받아도 크게 무리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

   

- 장기할부, 완성도 기준, 중간지급, 계속적 공급(이 4개는 중요하다. 외우자)

: 내가 받을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할 때, 부가가치세를 내면 된다.

: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 그때가 과세시기고 그 때 부가가치세를 내면 된다.

   

   

* 장기할부의 예

   

   

#. 3억짜리 자동차를 예를 들어 봅니다.

1년에 1억씩 할부기간을 잡는다. 총 5대를 팔아서 매출액은 15억에 부가가치세는 1억5천만 원입니다.

   

한번에 낼 경우 회사는 할부금액을 받지도 못한 상태로 1억5천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런 경우 부담이 되기 때문에 각 할부 금액을 받는 시점에 부가가치세를 내는 것입니다.

   

이 예의 경우에서는 1년이 지나서 1억의 할부금액을 받으면 1천의 부가가치세를 내면 됩니다.

이렇게 3년 동안 내는 걸 뜻합니다.

   

즉 다시 정리하면 장기할부는 금액이 커서 부가가치세를 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대가의 각 부분을 받을 때(할부금을 받을 때) 부가가치세를 각각 내면 됩니다.

   

   

* 완성도기준이란?

   

완성도 기준 :

건설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1) 건설 대금 지급 기준을 미래의 어느 기간으로 날짜만 정한 후 건설을 시작합니다.

2) 이 때 그 지정된 날짜에 얼마만큼 건물이 완성되었는지를 측정해서 부가가치세를 지급하는 걸 완성도 기준이라고 합니다.

3) 지정한 날짜에 30%가 완성이 되면 30%만큼만 부가가치세를 내면 됩니다.


이 글을 공유하기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