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계산구조(7편)

안녕하세요 초코팡팡입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 계산구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부가가치세 계산구조

   

#. 과세표준= 공급가액 = 매출액은 같은 말이다.

   

#. 과세표준 * 10% 가 매출세액이다.

여기에 매입세액을 빼면 납부세액이다.

   

아래의 필기본을 보면 공급가액에서 매출세액이 어떻게 나오고

납부세액이 어떻게 산출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

   

   

   

2. 과세표준, 매출액에 포함&불포함 항목

   

1) 매출액에 포함되는 것

: 할부이자, 운송료/ 사용료(대가의 일부일 경우에 한해서)

   

2) 매출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

: 연체이자, 부가가치세, 국고보조금, 반환조건부포장용기대금

도달전 파손재화, 구분기재봉사료, 에누리 환입, 할인

   

3) 공제하지 않는 항목( ≒ 포함)

: 하자보증금, 판매장려금, 대손금

   


3. 매입세액에 불포함 되는 것들

   

* 매입세액 ---> (어느 항목이 매입세액에서 제외되는가?)

가) 매입세액 불공제

나) 세금계산서 미수치, 부실

다) 업무무관 매입세액도 안 해준다.

라) 접대비 관련 매입세도 안 해준다.

(우리회사 직원 회식비는 공제를 해주지만, 다른 회사 즉, 접대비는 공제를 하지 않는다.)

   

   

마)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한다.

(트럭이나, 옵티머스 프라임형 자동차는 업무용으로 분류해보면 된다.)

(경차는 직원이 탄다. 즉 영업용이니 공제를 해준다.)

(버스도 직원들을 태워 다니게 된다. 그러니 영업용으로 분류해서 공제를 한다.)

(회사 명의의 중형차는 비영업용으로 분류돼서 불공제 대상이 된다.)

   

공제되는 자동차 정리

1) 트럭

2) 화물차

3) 1000cc이하의 경차

4) 9인승이상의 자동차는 공제대상이 된다.

   

바) 면세관련 매입세액

사) 토지관련 매입세액

   

#. 용어 정리

- 세금계산서 --> 부가가치세법상 증빙

(사업자 간의 거래에서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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