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계산구조(7편)
- 회계 세무 이론 /부가가치세 이론
- 2016. 5. 28. 15:05
안녕하세요 초코팡팡입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 계산구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부가가치세 계산구조
#. 과세표준= 공급가액 = 매출액은 같은 말이다.
#. 과세표준 * 10% 가 매출세액이다.
여기에 매입세액을 빼면 납부세액이다.
아래의 필기본을 보면 공급가액에서 매출세액이 어떻게 나오고
납부세액이 어떻게 산출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
2. 과세표준, 매출액에 포함&불포함 항목
1) 매출액에 포함되는 것
: 할부이자, 운송료/ 사용료(대가의 일부일 경우에 한해서)
2) 매출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
: 연체이자, 부가가치세, 국고보조금, 반환조건부포장용기대금
도달전 파손재화, 구분기재봉사료, 에누리 환입, 할인
3) 공제하지 않는 항목( ≒ 포함)
: 하자보증금, 판매장려금, 대손금
3. 매입세액에 불포함 되는 것들
* 매입세액 ---> (어느 항목이 매입세액에서 제외되는가?)
가) 매입세액 불공제
나) 세금계산서 미수치, 부실
다) 업무무관 매입세액도 안 해준다.
라) 접대비 관련 매입세도 안 해준다.
(우리회사 직원 회식비는 공제를 해주지만, 다른 회사 즉, 접대비는 공제를 하지 않는다.)
마)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한다.
(트럭이나, 옵티머스 프라임형 자동차는 업무용으로 분류해보면 된다.)
(경차는 직원이 탄다. 즉 영업용이니 공제를 해준다.)
(버스도 직원들을 태워 다니게 된다. 그러니 영업용으로 분류해서 공제를 한다.)
(회사 명의의 중형차는 비영업용으로 분류돼서 불공제 대상이 된다.)
★ 공제되는 자동차 정리
1) 트럭
2) 화물차
3) 1000cc이하의 경차
4) 9인승이상의 자동차는 공제대상이 된다.
바) 면세관련 매입세액
사) 토지관련 매입세액
#. 용어 정리
- 세금계산서 --> 부가가치세법상 증빙
(사업자 간의 거래에서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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