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에 반영하는 법 – 전산세무 실기 TIP

   

안녕하세요 초코팡팡입니다.

오늘은 전산세무 2급 실기 문제를 풀다 보면 알아야 할 특별 유형에 대해서 간단하게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언급할 주제는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에 반영하는 법'입니다.

문제를 풀다 보면 이런 말이 나오는데, 분개와 계정과목은 똑바로 알아도 입력방법을 모르면 말짱 황이죠!!

그럼 문제를 보면서 이야기를 계속 해볼게요.

   

1. 어떤 문제이길래!!

   

1) 문제는 전산세무 2급 - 실기 - 2번째 유형인 매입매출전표 유형의 문제입니다.

2) 여기서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 누락분을 확정신고에 반영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3) 그럼 프로그램 입력 창을 보면서 어떻게 하는지 살펴볼게요

   

   

   

2. 예정신고 누락분 입력 방법

   

   

1) 일단 매입매출전표를 입력해줍니다.

2) 입력할 때는 매입과 매출이 있었던 날짜 그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EX) 예정 신고기간에 매입이나 매출이 있었다면 그때 날짜 그대로 입력을 해주세요

3) 위에서도 매입이 일어났던 8월 2일 날 그 날짜 그대로 입력을 했습니다.

   

   

   

   

1) 입력한 매입매출전표를 체크해주세요.

2) 그리고 [F11 간편집계] 옆에 있는 역삼각형 아이콘을 눌러주세요.

   

   

   

   

1) 그러면 이렇게 메뉴 창이 쭉 내려옵니다.

2) 이 중에서 '예정 누락분' 메뉴를 눌러주세요.

   

   

   

   

   

   

1) 그러면 이렇게 예정신고누락분 확정신고 관련 입력 창이 나타납니다.

2) 여기에 확정신고 개시년월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 즉 위에서는 2기 예정기간인 8월 2일에 그대로 전표를 입력하고

- 여기서 뜬 새 창에 2기 확정기간의 시작일인 10월 1일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 9월 1일에 누락이 되어도 10월 1일이라고 적으셔야 합니다.

- 만약 2월 1일에 누락이 되어서 다음 확정 신고기간에 누락분을 올리신다면?

---> 1기 확정신고기간 시작일인 4월 1일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1) 모든 입력이 올바르게 끝났다면 ---> 누락이라는 체크표시가 뜨게 됩니다.

2) 여기까지 확인하셨다면 올바르게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에 반영하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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