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매출과세(과세증빙)vs 매입과세(면세증빙) 구분
- 회계 세무 이론 /부가가치세 이론
- 2016. 6. 27. 20:09
안녕하세요 초코팡팡입니다.
오늘은 전산회계 1급 주제 중 하나인 부가가치세법상 증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른 말로 매출과세와 매입과세를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전산회계 1급의 실기 3번 유형이 부가가치세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서 가장 기본기가 중요한 부분이 바로 매출과세와 매입과세를 구분해서 문제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경우에 매출과세&매입과세를 적용 구분하는지 익히길 바랍니다.
*. 과세증빙 vs 면세증빙
과세증빙 : 세금계산서 =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문제에 세금계산서 라는 키워드가 나옵니다.)
면세증빙 : 계산서 =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문제에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 또는 '전자계산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세금이 붙은 애들은 과세증빙, 세금이 안 붙은 애들은 면세 증빙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전산회계 1급의 3번 유형인 매입매출전표에서는 위 6가지가 증빙이 나옵니다.
그러니 잘 기억해 주세요.
#. 매출 과세
*. 일반과세 11번, 17번, 22번
11번 과세란? --> 매출하고(팔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줬다.
(문제에서 매출했는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줬다. 라는 형식으로 문제가 기출 됩니다.
가장 기본 형태의 매출과세가 바로 11번 과세입니다.)
17번 카과란? --> 매출하고(팔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해 줬다.
(11번과 똑같이 매출을 했지만,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이용했다는 문구가 나오면 17번 카과를 선택해 주세요)
22번 현과란? --> 매출하고(팔고) 현금영수증 발행
(동일하게 결제방식이 현금을 주고, 현금영수증을 줬다!! 라는 것이 포인트 입니다.
결국은 문제를 잘 읽어야 합니다.)
*. 영세율 12번, 16번
12번 영세란? --> 국내거래 영세율
-->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 L/C(로컬 엘씨), 영세율세금계산서발급
(문제에서 수출대행업체에서 공급했다는 형식의 문제가 많이 나오며, 확실한 키워드는 위의 4가지 단어가 나오면 영세로 분류 합니다.)
16번 수출 : 직수출을 뜻한다.
(문제에서 직수출이라는 단어가 나온다)
- 영세율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까?
답은 할 때도 있고 안할때도 있다.
국내 거래일 때는 발행하고, 수출할 때는 발행하지 않는다.
*. 예외 14번
14번 건 별 : 매출하고(팔고) 증빙을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보통 매출을 하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또는 영세의 경우의 4가지가 나옵니다.
이 외의 경우를 제외하면, 증빙을 하지 않은 경우로 간주합니다. )
EX) 거래명세서를 발급했다 --> 증빙이 아닙니다.
#. 매입 과세
*. 일반과세 51번 57번 61번
51번 과세란? --> 매입하고(사고) 세금계산서 받은 것
57번 카과란? --->매입하고(사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은 것
61번 현과란? ---> 사고 현금영수증을 받은 것
(과세, 카과, 현과의 설명은 매출 과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매출이 매입으로 비꼈을 뿐입니다.)
*. 면세 53번, 58번, 62번
53번 면세 ---> 사고 계산서 받은 것
(계산서를 주고받습니다. 세금계산서 아닙니다.)
58번 카면 ---> 면세를 사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받은 것
62번 현면 ---> 면세를 사고 현금영수증을 받은 것
면세 품목은 ?
: 꽃, 한우, 쌀, 책, 신문 등등이 있습니다.
*. 영세율
52번 영세란 --> 국내영세율매입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L/C ,영세율세금계산서 매입
(위 4가지 경우는 꼭 외우자!)
*. 불공
54번 불공은? --> 매입세액불공제
- 예시로는 뭐가 있나?
1) 토지관련 매입세액,
2)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3) 업무무관 매입세액 ,
4) 비영업용소형승용차 매입세액
불공이 아닌 자동차 : 화물차 ,트럭, 1000cc이하. 9인승 이상
(위 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와 관련된 비용은 모두 불공으로 처리합니다.)
*. 수입
55번 수입이란 ---> 원재료 수입시
(문제에 수입했다고 나온다.
그리고 분개시 부가가치세만 주고 받으면 끝난다.
문제에서 주어진 공급가액은 수입한 외국에 지불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관에 내는 부가가치세에서는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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