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과세대상&간주공급 (8편)

안녕하세요 초코팡팡입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 과세대상 : 어떤 물건에 부가가치세가 붙느냐 를 말합니다.

   

1. 재화의 공급

: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무체물

   

- 무체물의 예

(산소통은 재화가 될까? 된다!! 스킨스쿠버를 생각하자)

(생수는 재화가 될까? 옛날에는 생수를 생각하지도 못했지만 현대에는 당연하다.)

(가스도 재화가 된다.)

   

가) 실질공급

: 진짜 공급을 말한다. (매매, 교환, 수용, 현물출자, 가공계약[주요재료 + 가공], 경매)

   

   

- 수용은 무엇인가?

우리 집이 있는데 우리 집 위로 도로가 생긴다??? 그런 경우 보상을 받고 팔게 되는 데 이를 수용이라고 말한다.

   

- 현물출자란?

현금출자와 비슷한데 그냥 현금이 아니라 물건을 대신 출자했다고 생각하자.

   

- 가공계약(주요재료 + 가공)

: 물건의 주요재료와 물건의 가공까지 내가 모두 했을 경우 실질공급의 가공계약으로 분류하게 됩니다.

단순가공과 조금 다르니 잘 구분하자

   

- 경매 : 비싸게 팔기 위해서 하는 것이 경매이므로 실질공급으로 분류 됩니다.

    

나) 간주공급

: 공급은 아니지만 공급으로 보는 경우를 간주공급이라고 말합니다.

   

   

(1) 개인적 사용

: 회계에서 기업과 대표자는 별개의 존재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대표자가 어느 정도 일부분 쓰는 게 일반적이다.

사장이 물건을 가져간다고 해서 팔린 건 아니다.

하지만 나라 입장에서는 이렇게 사용해버리면 부가세를 받을 수 없다 그러니, 개인적 사용도 공급으로 보고 부가세를 내라는 입장

   

(2) 사업상 증여

: 사업상 누군가에게 물건을 증여할 수 있다.

증여는 하되 부과세를 부가 하기 위해서 이러한 경우에도 사업상 증여로 분류해서 매출로 간주한다.

이러는 이유는 모두 부과세를 부과해서 세액을 늘리기 위해서 입니다.

   

(3) 자가 사용

- 면세전용

- 비 영업용 소형승용차

-

   

(4) 폐업시 잔존재화

: 폐업 후 남은 재고들은 팔게 된다. 그래서 국가는 팔기 전에 미리 부가가치세를 미리 받는다.

   

   

2. 용역의 공급

: 서비스, 사용권한 대여, 지식, 노하우

   

   

- 사용권환 대여

: 팬션에 놀러 가면 팬션을 사는 게 아니라 1일 대여하는 것임

: 제주도 가서 렌터카를 빌리면, 차를 쓸 수 있는 사용권환을 대여하는 것이다.

   

   

- 건설업

: 이란과 우리나라 건설 계약시 왜 우리나라와 계약할까?

그 이란은 우리의 건설하는 기술을 사는 것이다. 고층빌딜을 안전하게 만드는 기술을 산 것이다.

건설업은 대표적인 용역의 예다.

   

- 식당 : 식당도 용역이다.

   

- 부동산 임대(부동산 매매 재화의 공급)

   

#. 가공계약 (단순가공)

: 단순가공은 단순히 노동력만 제공하는걸 말한다. 주요 재료는 남이 사온 경우이다. 나는 조립만 했다!

   

   

3. 재화의 수입

(소비지국 과세원칙 때문이다.)

   

   

: 외국 ---> 국내 반입

(0세율) (소비지국과세)

: 즉 국내로 들어오면 과세대상에 포함이 되어서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

   

★ 수출 시 전적 후 국내 반입

: 수출 하려고 배에 실은 후 (but) 국내로 다시 들어오는 것

(수출을 하려고 했으나 다시 국내로 들어올 경우 과세를 위해서 과세대상이 됩니다.)

(수출하는 경우는 0세율을 받지만, 국내로 다시 들어오면 과세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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