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납세지(5편)

안녕하세요 초코팡팡입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 납세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1. 부가가치세 납세지 = 사업장

: 즉 각각의 사업장 별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예외

1) 주사업장총괄납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계산, 신고 등은 각각의 사업장에서 처리를 하고, 납부는 주 사업장에서 총괄합니다.

   

2) 사업자 단위 과세로 등록한 경우에는!!

- 모든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사업자등록, 계산, 신고, 납부를 전부 한번에 처리합니다.

   

   

- 신청법은 적용하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일 20일 전까지 신청을 하면 됩니다.

별도의 승인은 필요 없으니 신청만 하세요.

   

- 개시일은 사업개시일을 말합니다.

- 예를 들어 개시일이 1월 30일이라면 1월 10일 전까지 사업자 단위 과세를 등록하시면 됩니다.

   

2. 업종별 사업장

   

- 광업 : 광업 사무소

- 제조업 :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곳(포장 X, 충전 X)

- 건설, 운수, 부동산 매매업 : 법인의 등기부 상 소재지 (본사)

- 부동산 임대업 : 임대 물건 소재지.

- 무인자판기 : 업무총괄장소

(무인자동판매기가 설치된 곳은 사업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햇갈리기 없기!)

   

   

3. 직매장(판매목적 사업장)

   

1) 직접 판매하기 위해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를 말합니다.

포인트는 판매목적입니다.

   

2) 이러한 직매장은 별도의 사업장으로 인식한다.

   

3) 하치장&단순 창고는?

- 하치장, 단순 창고는 사업장으로 인식 X

- 임시사업장은 본사업장에 포함

(10일 초과시 설치신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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