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과세기간&환급(6 편)
- 회계 세무 이론 /부가가치세 이론
- 2016. 5. 27. 15:03
안녕하세요 초코팡팡입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 간이과세자
: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은 매년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입니다.
2. 일반과세자
: 일반과세자는 1년을 1기와 2기로 구분합니다.
또 각각의 과세기간은 앞쪽 3개월간을 예정신고기간으로 잡고, 뒤쪽 3개월을 확정신고기간으로 잡습니다.
3. 환급
: 부가가치세는 자신이 거래한 매출세액에서 거래징수 당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 때, 공제하게 되는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커지게 되면 환급이 발생합니다.
1) 환급의 계산식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납부세액
ex) 500(매출세액) - 400(매입세액) = 100 납부세액
ex) 500(매출세액) - 700(매입세액) = -200 납부세액
이 -200은 환급된다.
2) 환급은 확정 신고 시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 7/25일, 1/25일 까지 신고 하면 30일 이내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4. 조기 환급
- 조기환급의 대상
1) 영세율적용 사업자
2) 시설투자 사업자
- 매월, 매 2개월 단위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과세기간 예외(특수한 과세기간)
- 신규 사업자 : 사업개시일 ~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
ex) 3월 7일 날 사업을 시작했다면 6월 30일까지가 최초의 과세기간이 됩니다.
- 폐업자 : 과세기간 시작일 ~ 폐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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