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4편)

안녕하세요 초코팡팡입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 사업자 등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업자 등록이란 납세의 의무를 가진 사업자가 세무서에 자신의 사업장을 신고해서 등록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사업장을 등록 해야지만 사업자등록번호가 발급되고 하나의 사업장으로 세금 납부/ 세금 면세 등을 받으면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 등록 의무

: 부가가치세법상에 사업자로 분류되는 모든 사업장은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 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 : 부가가치세 사업자 등록은 하지 않고,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한다.

   

   

#. 사업자 등록의 원칙

   

1) 원칙

-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

   

*. 사업개시일

- 제조업 : 재화의 제조를 시작한 날

- 광업 : 광물의 채취, 채광을 시작한 날

- 기타의 사업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2) 예외

: 신규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개시전 신청 가능하다.

   

3) 사업자 등록증 교부

: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교부해야 한다.

- 사업장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5일까지 연장 가능하다.

   

*. 관할 세무서장의 권한

1) 등록거부

   

2) 직권등록

: 사업자가 사업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계속하고 있을 경우 관할 세무서장의 권한으로 강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4) 사업자 등록증 정정

- 당일 정정 교부 : 상호변경, 도메인변경

- 3일 이내 정정교부 : 나머지…(주소, 업태, 종목)

   

5) 정정 사유가 아닌 것

- 개인 사업자의 대표자 변경 --> 폐업

- 새로운 사장 --> 신규 등록

- 상속에 의한 대표자 변경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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