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 총정리

안녕하세요 초코팡팡입니다. 

오늘은 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예전 종이계산서 시절에는 발급시기가 어느 정도 유동성(?)있게 흘러 가서 발급시기가 그리 중요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모든 법인과 특수한 개인의 경우에는 무조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의 특징으로는 발급과 전송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보내는 즉시 국세청으로 데이터가 전송이 됩니다. 

그러므로 보내기 전에 필요적 기재사항이나 기한등을 반드시 지켜서 가산세를 내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전자적 시스템이라서 규칙안지키면 바로 가산세 입니다.)


하지만 사업을 하다보면 어쩔 수 없이 가산세를 물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죠.

그럼 지금부터 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를 내는 경우와 금액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자는 누구?



1) 모든 법인사업자 

: 법인이세요? 그렇다면 무조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전송하셔야 합니다. 


2) 개인 과세사업자 

: 기본은 개인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습니다. 

: 하지만 전년도에 공급가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 즉 매출액이 3억원이 넘으면 넌 거의 기업급으로 많이 버는군요!!! 전자로 하세요!!! 뭐 이런 느낌입니다.


3) 개인 면세사업자

: 기본은 발급의무가 없습니다. 

: 하지만 전년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전자계산서를 발급&전송 해야 합니다. 






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 수취 가산세


: 재화를 공급한 쪽도 발급기한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부담합니다. 

: 재화를 공급 받은 쪽도 발급기한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면, 가산세를 받게되고, 심하면 매입세액불공제까지 당합니다. 









1) 공급자 : 지연발급과 미발급 가산세가 있다. 

가) 지연발급 

: 공급시기의 다음달 10일 이후에 발급해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발급을 완료한 경우입니다.

: 1% 가산세가 있습니다. 


나) 미발급

: 지연발급 시기를 지나쳐서 발급한 경우는 미발급으로 봅니다. 

: 이때 가산세는 2%가 있습니다. 




2) 공급받는자 : 지연수취과 미수취 가산세가 있습니다. 

가) 지연수취

: 공급시기의 다음달 10일 이후에 수취한 경우인데 

그 기한이 공급시기가 속학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취한 경우입니다. 

: 이때 가산세 1%가 있습니다. 


나) 미수취

: 지연수치 시기를 지나쳐서 수취한 경우입니다. 

: 가산세는 별도로 없고, 매입세액불공제를 당합니다. 


3. 가산세 기간 예시

1) 이 표에서 주의해서 볼 점은 6월과 12월이다. 

발급시기와 지연발급 한계일이 겹치기 때문에 

지연발급 자체가 없다. 바로 미발급입니다. 

그러니 이 달은 가산세 꼭 주의하세요!!



4. 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 영상강의

(지속적으로 컨탠츠 올리니까 유튜브 구독도 많이 해주세요!!)




#. 관련 글


이상으로 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 총정리를 해봤습니다.

혹시 글을 보시다가 모자란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드시면 댓글로 바로 적어주세요. 

저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글을 적다보니 내용의 질이 떨어질수도 있고, 

제 필력자체가 떨어져서 이해를 못도우는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바로 피드백에 들어갈테니 질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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