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특징과 기본개념(1~3편)

안녕하세요 초코팡팡입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 기본개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부가가치세의 정의

   

부가가치세는 영어로 Value Added Tax 라고 하며, 흔히 VAT로 표시가 됩니다.

이는 재화나 용역이 유통되는 모든 거래단계에서 생기게 되는 부가가치에 대해서 세금을 물리는 간접세를 말합니다.

   

이러한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의 최종소비자가 부담하게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최초 단계, 또는 중간 단계에 있는 생산자와 유통업자는 세금을 중간에서 징수해서 납부하는 역할만 하는 것입니다.

   

2.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

=(국가에 세금을 납부하는 자)

   

   

#. 기본 상식 알아두자!

: 부가가치세의 납세는 가업자가 소비자로부터 징수를 해서 납부를 하는 세금입니다.

그러므로 납세의무자는 [사업자]와 [재화를 수입하는 자] 한정이 됩니다.

소비자는 납세의무자가 아닙니다.

   

#. 그럼 납세의무를 가진 사업자는 누구?

   

1)영리, 비영리를 모두 포함한다. 즉 영리 목적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 사업상 독립성을 가지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 개인, 법인, 비 법인단체도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다.

   

2) 사업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 반복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야 합니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이라는 키워드가 중요합니다.

가끔, 한번씩, 이따금 재화와 용역을 공급한다면 사업자가 아닙니다.

   

   

3) 독립성이 있어야 한다.

: 재화와 용역의 주인이 되어서 공급하는 사업자가 납부대상이 됩니다.

다른 고용주가 있는 상태에서 재화와 용역을 공급한다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가 되지 않습니다.

   

4) 과세대상, 재화 용역을 제공/판매하는 자

: 부가가치세에서 면세대상이 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위의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납세의무자가 아닙니다.

  

3. 부가가치세의 특징

: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는 아래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1) 국세

: 우리나라는 국가가 세금을 걷는 주체이므로 국세에 포함된다.

   

2) 간접세

: 부가가치세는 세금을 부담하는 담세자와 세금을 납부는 납세의무자가 다릅니다.

그러므로 간접세로 분류됩니다.

- 담세자는 최종소비자

- 납세의무자는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입니다.

   

3) 물세

   

: 과세대상이 무엇이냐 에 따른 분류로는 물세에 해당합니다.

- 인세 : 개개인의 세금부담능력을 고려해서 부과하는 세금

- 물세 : 세금부담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재화나 용역을 소비하는 사람에게 개별 부과하는 세금

   

4) 일반소비세

: 원칙적으로 모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 모든 곳에 적용되다 보니 부가가치세는 일반소비세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5) 전단계 세액 공제법

: 부가가치세에 우리나라는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공급가액*세율)에서 [적법하게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 등에 의해 증명되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서 계산하게 됩니다.

   

6) 소비지국 과세 원칙

: 수출하는 상품에 과세를 해버리면(1차 우리나라 과세),

수입한 나라에서 또 과세(2차 해외 과세)를 해버리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영세율을 적용합니다.

- 소비지국 과세

- 영세율

   

#. 관련 글

   

이상으로 부가가치세의 정의와 그리고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지,

또 부가가치세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시간에는 사업자 등록에 대한 방법론과 납세지 원칙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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