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의 사법화 현상 #. 1

안녕하세요 초코팡팡입니다.

오늘은 정치의 사법화 현상에 대해서 글을 적어볼까 합니다.

한국사만 공부하다가 정치 쪽을 정리해서 적어보려고 하니 조금 전문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라고 잠시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1초 만에 강의하는 곳이 아니라 블로그라는 사실을 다시 생각하고 최대한 열심히 적어보자라고 다짐해봅니다.

제 전공만 생각해보면 한국사보다는 정치 전공에 가까운데, 어느 샌가 한국사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네요.

   

이상한 서론은 여기까지 하고 본격적으로 정치의 사법화 현상에 대한 글을 시작하겠습니다.

짧은 글이 되겠지만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글을 적고 사고를 해보겠습니다.

   

1. 들어가며 알아야 할 것들

우리 사회의 위험한 경향 중 하나를 말해보라고 하면, 정치의 사법화를 들 수 있습니다.

이는 정치적 영역의 문제를 정치적 자기 조절 기능에 맡기지 못하고 법의 영역까지 가져오는 것을 말합니다.

즉 법원이나 헌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판단을 내려달라는 것을 뜻합니다.

   

사실 갈등이 조금 깊어지기만 하면 헌법재판소로 가져가는 현상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치의 자기 부정이라고 충분히 비판을 받을 요지가 있는 일입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에 대한 분쟁을 처리하는 독립기간인 헌법재판소의 모습입니다.

   

일반적인 현대사회의 정치란 것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표들이, 즉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고 정비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이게 현실사회의 대한민국의 정치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방법이 아닌 다른 집단에 의해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다른 집단?? 이게 무슨 말이냐 면 정치인은 우리가 투표로 뽑은 우리의 대리인입니다.

이에 반해서 법원이나 헌재에 있는 법관들은 우리가 뽑은 대리인이 아닌 인물들이라는 점이죠)

이런 이유가 정치적인 일들이 헌법 재판소로 넘어가는 것을 비판적으로 보는 근거가 됩니다.

   

   

이렇듯 정치적 공방의 일들을 경찰이나 검찰에 맡겨 버리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걸 노리고 싶어하는 권력들이 등장을 하게 되고, 정치를 간접적으로 나마 휘두르거나 통제할 수 있는 껀덕지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대단히 위험한 경향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위험성을 깨닫지 못하고, 법이 가지는 강제성과 힘, 그리고 결단의 편리함 때문에 여전히 헌재와 법원의 문을 두드리는 일이 잦아지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2. 정치의 사법화의 정의

직접 민주주의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 아테네의 유적지 입니다.

   

: 다시 한번 더 올바르게 정의해보겠습니다.

정치의 사법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라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법부가 정치에 참여하는 것을 말하며, 국가의 중요한 정책결정과 정책 갈등 및 정치적 경쟁이 있을 때 정당과 의회를 중심으로 해결하는 '정치적 과정'이 아닌 검찰, 법원, 헌법재판소를 중심으로 하는 '사법적 과정'으로 해소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즉 입법 권력의 정치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하는 각종 정치적 갈등과 쟁점을 최종적으로 헌법 해석권을 가지고 있는 헌법재판소나, 대법원 그리고 사전 단계의 검찰을 정점으로 하는 사법 권력에 기대어 해결하려는 경향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법부의 정치 참여, 즉 사법부에 의한 정치적 판결과 결정은 그간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보여준 경험적 효과처럼 민주주의의 발전에 긍정적으로 기여했다 라고 보는 시각 보다 부정적으로 기여했다는 시각이 더 많이 있습니다.

   

   

3. 왜 정치의 사법화를 부정적으로 보나요?

의사결정에는 우리의 결정이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법부에 의해서 내려지는 판결(정치적 결정 포함)은 민주주의에서 강조하는 성숙한 시민의 토론 과정을 거치지 안았습니다. 다시 말해 충분한 대화와 토론이 없었고 공론장에서의 여과 작용이 없는 상태로 독자적인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사법부에 의해서 승자와 패자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법부의 승패 결정과정은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발생하는 선호와 이익 및 정체성의 변화를 통한 공공선의 추구, 그리고 갈등 해소와 사회적 합의라는 민주주의의 이상적 지향점에 도달하기 어렵게 만들어 버립니다.

   

따라서 민주주의의 장을 축소시켜 버린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꼽힙니다.

특히나 정치의 사법화가 가진 핵심적인 문제는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되지 않은 권력집단에 의해서 국민의 의사와 의지가 포획되게 되고, 이로서 정치 영역이 축소되고 민주주의가 화석화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관련 글

   

글이 조금 길어지는 것 같네요.

다음시간에 정치의 사법화 과정에 대해서 2부 글을 적어보겠습니다.

스스로의 글에 대한 반박일 수도 있지만, 의회정치가 제 역할을 못한다고 느낄 때면 차라리 정치의 사법화가 낫지 않나 라는 안타까운 생각도 듭니다. 물론 자조섞인 생각이지만 정치 이론과 현실의 괴리 속에서 생각하는 망상정도로 치부해야 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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