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의 사법화(#. 2 배경과 해결의 실마리)

안녕하세요 초코팡팡입니다.

오늘은 정치의 사법화에 대한 두 번째 글입니다.

이걸 마지막으로 정리가 되겠네요.

글이 길어질 걸 대비해서 1부 2부로 나누었는데 2부의 글 내용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네요.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붙여 적을 걸 그랬습니다.

언제나 계획은 창대한데 실행 능력이 늘 부족하네요.

한탄은 여기까지 하고 이번 글에서는 정치의 사법화의 배경과 그 해결의 실마리를 적어보겠습니다.

   

민주주의를 다룬 가장 간결한 정의로는,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게티스버그의 연설에서 한 말 중 한 대목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 사람의, 사람에 의한, 사람을 위한 정부는 이 땅에서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유명한 말입니다.

이 말은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로 국민주권, 시민자치, 평등주의와 복지주의를 포함한다고 해석됩니다.

   

   

1. 정치의 사법화 현상의 배경은?

사법부는 정당과 정부에 휘둘리면 안 된다. 3권 분립은 꼭 지켜져야 하는 기본 원칙이다.

   

그렇다면 정치의 사법화 현상의 배경은 무엇일까요?

그 핵심에는 정당이 사법부를 활용하려고 하는 단기적 욕망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정당 간 권력 경쟁의 수단으로 사법부를 활용하려는 이해관계를 말합니다.

상대 당과의 정치적 경쟁에서 유권자를 놓고 그것의 지지 획득이라는 민주적 방식이 아니라 사법적 판결이라는 다른 수단에 의존하려고 하기 때문에 정치의 사법화 현상이 발생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즉, 민주주의가 공고화될수록 정당들의 정치적 경쟁은 경쟁의 최종 심판자인 유권자를 획득하는 과정에서 찾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찌 보면 손쉬운(?) 사법부에서 찾으려는 단기적 이익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법부의 판결과 결정에 의한 문제해결은 승자와 패자를 명백하게 가르기 때문에 효율적인 면도 있으며, 그 효용에도 큰 장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인류의 정치사에서도 드러나듯이, 헌법재판소에 의한 해법은 갈등을 더욱 증폭시키며, 모두를 불만족스럽게 할 때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법적 영역은 법의 놀리라는 점에서 볼 때, 다양한 사람들에 의해 제기된 의견이 서로 소통되고 토론되면서 설득되는 의견의 영역인 [정치의 영역]과는 다르게, 법제화된 법의 틀 안에서 옳고 그림을 따지기 때문입니다. 논리적으로 맞을 수는 있겠지만, 그 논리의 기초가 되는 법이 틀리거나, 헛점이 있다면 마냥 올바르게 판단을 할 수 없다.

   

또한 이러한 사법적 영역에서는 정치적 과정이 제공하는 다양한 의견들과 그 차이에 대한 견해들이 존중 받지 못하고 오히려 승패의 관점에서 적대적 관계로 변질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당들이 당장에 풀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들 들고 헌재를 찾는 일은 자제 되어야겠습니다.

(하지만 전세계적으로 정치의 사법화 현상의 빈도는 꾸준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2. 해결과 실마리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생각을 하면 답이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같은 정치의 사법화 또는 사법의 정치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고 방향을 잡아야 할까요?

   

이는 사법부의 민주화를 위한 노력이 절실합니다.

국민에 의해 동의 받지 않은 권력을 동의 받도록 하는 배심원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 과정의 투명화 등, 기초적이면서도 이러한 제반 과정을 밟아야 할 것입니다.

   

정치 권력뿐만 아니라 경제 권력으로부터의 독립도 중요하지만, 법관은 내부의 관섭으로부터도 독립돼야 하며 사법 조직이 탈 관료화되고 민주화 되어야지만 법관이 조직내부로부터 독립을 하면서 올바른 기관으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장의 권한, 승진 제도와 평점제도 등 인사제도와 같은 유형, 무형의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법관의 독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별 법관의 독립의 문제와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법관인사제도"가 개선되어야 합니다.

이렇듯 사법기관의 민주화가 필요합니다.

   

#. 관련 글

   

이상으로 길다면 길었고 짧았다면 짧았던 정치의 사법화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2연속 주제로 글을 쓰는 게 오랜만이어서 글이 많이 부족하고 어수선합니다.

공부하고 있는 기록인 만큼 더 신경 써야 하는데 참 어렵네요.

그럼 또 공부하다가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공부거리가 생기면 다시 글을 적어보겠습니다.

이 글을 공유하기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