칸트의 영구평화론과 민주평화론



1. 칸트의 영구평화론

: 칸트는 자유주의 이데올로기를 공유한 민주적 국가들끼리의 국제관계는 

1) 그들 자신의 공화주의적 헌법, 2) 각자의 독자성을 존중하는 국제법, 3) 국가들 간의 자유무역, 즉 상업적 정신을 진작시켜 국가들 간의 평화관계에 물질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세계시민법

이라는 세가지의 요소로 말미암아 지속적인 평화를 누릴 수가 있다고 주장했다. 


2. 민주평화론의 주장

: 도일은 19세기 이후 민주주의 제도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국가들 간에는 전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 이유로 민주적 헌법은 정치지도자들이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는 전쟁과 같은 외교정책결정을 신중히 하게 만들어 특히 같은 민주적 국가들끼리는 전쟁행위를 자제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먼저, 민주주의 체제의 구조적 특징과 관련된다. 

민주주의 체제의 권력의 분립, 정책결정을 하는데 여론의 역할등은 권력자의 자의적 의사결정에 대한 견제와 균형 장치로 작동하게 된다. 



즉, 권력자의 자의에 의한 전쟁 가능성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체제가 민주주의 라는 것이다. 

다음으로 민주주의가 옹호하는 기본적 가치와 규범과 관련된다. 


즉,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민주주의 국가들이 지니고 있는 규범]이 전쟁을 억제한다는 것이다. 


민주주의 국가는 갈등을 상대방의 존재와 권리를 존중하면서 비폭력적으로 타협을 통해 해결하려는 규범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다른 국가 역시 갈등을 이러한 방식으로 해결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에 민주주의 국가 간에는 전쟁이 적다. 라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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