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주민등록증 사진 규정 변경점 정리


안녕하세요 초코팡팡입니다. 

오늘은 주민등록증사진 규정 변경점을 총정리 해보겠습니다. 

2015년 부터 주민등록증 사진에 변경점이 생겼는데요 

조금 자세하게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1. 6개월 이내에 찍은 사진이어야 합니다. 


△▲△

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사진들만 

주민등록증 사진으로 인정해준다고 합니다. 

다시 사진 찍기 돈아까워서 1년이나 그 너머도 인정 해줬던게 사실인데 

이젠 규정으로 딱 안되게 만들어 놓았네요 




2. 무배경 또는 흰색 배경이어야 합니다. 


△▲△


원래 주민등록증 사진의 경우 배경이 자유로웠는데 

이제는 여권 사진처럼 흰배경으로 하는게 공통이 될것 같습니다. 




3. 눈썹을 가리면 안됩니다. 


△▲△


이제 많은 부분에서 주민등록증 사진이 

여권사진이랑 비슷해지고 있습니다. 

앞머리로 눈을!!!

특히 눈썹을 가리면 안됩니다. 



4. 양쪽귀가 모두 나와야 합니다. 


△▲△

이것또한 여권사진이랑 동일한 규정입니다. 

주민등록증 사진도 이제는 양쪽의 귀가 모두 나와야합니다. 

선천적으로 귀가 보이지 않을 경우는 제외하나 

그경우라도 머리카락이 귀를 가려서는 안됩니다. 




5. 탈모 상반신 사진이어야 합니다. 


△▲△


가끔 목에 상처가 깊으신 분들이 목도리를 착용하고 

사진을 찍으셨는데 이젠 그것 또한 금지되었습니다. 

바끤 규정에 헷갈리지 마세요!!!

이상으로 2015년 기준으로 변경된 주민등록증 사진 규정을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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