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세조건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초코팡팡입니다. 

오늘은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세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최근에는 경기가 참 좋지 않습니다. 

아니 사실 경기가 안좋아진지는 참으로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안좋은게 당연한것처럼 받아들여지는 세상이기도 하네요. 

이럴때일수록 투명유리지갑을 가진 직장인 분들이나, 기타 사업자분들은 더욱더 공부하셔서 

현명한 절세방법에 대해서 알아두시는게 좋습니다. 

이에 오늘은 양도세를 면세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 양도세란 무엇인가?


우선 양도세가 뭔지 알아야 합니다. 

토지(땅)나 건물과 같은 쉽게 움직이기 힘든 고정 자산을 대가를 받고 남에게 넘길때 발생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나 이거 너한테 100원에 양도할께!!! 이런식으로 말하는 경우 종종 있죠? 그 양도입니다. 



#.상황별 양도소득세의 면세조건


1.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일 경우


1) 알아야할 용어 : 종전주택 = 기존주택, 원래주택

2) 종전주택(A)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고, 또다시 다른 주택(B)을 얻는다. 

이에 3년 안에 종전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이사로 인한 일시적인 취득으로 간주합니다. 

이경우 양도세가 면제됩니다. 

3) 즉 이사로 인한 집을 사고파는 경우라고 판단하고 양도세를 물지않는거죠!!

우리가 이사할때마다 양도세를 받을 수는 없잖아요!! :)




2.  직계존속 봉양관련 1가구 2주택


1) 알아야할 용어 

: 직계존속 = 내 아버지, 어머니, 친 할아버지, 친 할머니

: 봉양 = 웃어른을 받들어 모심


2)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봉양한 날로부터 5년 이내일 경우 주택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단, 1주택일 경우만 인정한다. 


3) 나이가 많으신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서, 자식들이 부모님의 집을 관리한다면, 

그건 면제대상에 포함이 되니, 효도하라는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 혼인과 관련된 1가구 2주택 


1) 알아야할 용어

: 혼인 = 결혼, 결혼은 혼인신고를 마쳐야 인정됩니다. 


2) 남자와 여자가 1주택씩 들고 있다가 결혼할 경우

5년이내에 2개의 주택 중 1개를 처분한다면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결혼하면 1주택만 필요하니 처분은 당연하다고 보고, 세금을 걷지 않습니다. 




4. 상속으로 발생한 일시적 시 1가구 2주택


1)  알아야할 용어 

: 상속 = 사망으로 인해서 재산을 물려받는 경우 상속이라고 합니다. 


2) 1가구 1주택이었는데 상속으로 인해서 2주택이 된 경우

기존 내가 살고 있던 주택을 팔 경우 비과세 처리를 받습니다. 




5. 단 모든 경우 고가주택의 경우에는 면세조건에 포함되지 않는다.

: 고각주택이란 9억초과 주택을 말한다. 



#. 관련 글


이상으로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가 면세되는 조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위의 면세조건을 잘 익혀두시면 현명하게 절세를 하실 수 있을거에요.

혹시나 궁금하신 정보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같이 고민하고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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