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 계산 쉽게 계산기로 해보자

안녕하세요 초코팡팡입니다. 

오늘은 근로소득세 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새해가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3월이 지났습니다. 

3월은 부가가치세 정리 막바지와 연말정산 마무리때문에 바쁘고, 

4월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이 있는 달입니다. 

그리고 5월은 종합소득세 납부의 달입니다. 

즉 오늘 우리가 알아볼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달이 이제 2달 밖에 남지 않았네요 :)

(물론 근로소득만 있다면 연말정산으로 모든 세액납부가 종결됩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소득세를 알아보시려고 제 포스팅을 찾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서론은 여기까지하고 곧장 계산기 이용방법을 알려 드릴게요!!




#. 글의 목차

1) 소득세 꼭 계산기로 해야하나요?

2) 홈택스에서 자동계산기 이용해보자






1. 소득세 계산 - 꼭 계산기가 필요하나요?


1) 윈쪽 위를 보시면 총급여세액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셔서, 이공제 빼고, 저공제 빼고, 특별공제 빼고, 

등등의 작업을 거쳐서 과세표준을 구한 다음, 다시 산출세액을 빼고, 세액공제를 감면하면

결정세액이 나옵니다. 

아직 끝난게 아니라 여기서 기납부세액을 다시 차감해주면 차감징수세액이 나옵니다. 

수동으로 할 경우 이러한 계산과정을 모두 우리 스스로 해야하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근로소득세 계산기나 찾아서 월급만 치고, 

대략의 소득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ㅎㅎㅎㅎ





2. 자동계산기를 찾으러 가자!!

자동계산기는 다름아닌 국세청 공식홈페이지인 홈택스에 있습니다. 

세금관련 정보는 대부분 여기서 구할 수 있어요!!!






1) 홈택스 첫 시작의 모습입니다. 

2) 조회/발급 메뉴로 들어가주세요.

3) 들어가면 여러 보안 프로그램 설치를 권장하는데 

우리는 계산기만 이용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전부 취소했습니다. 

4) 혹시 민원 증명을 이용하실 분이라면 꼭 설치하셔야 합니다. 








1) 조회 메뉴의 모습입니다. 

2) 오른쪽에 [기타조회 - 근로소득간이세액표]가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제 사진을 보고 따라오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1) 월 급여액만 넣고 

2) 2번 조회하기를 누르면 근로소득세가 자동으로 계산되서 나옵니다. 






1) 제가 예시로 월급여액을 2백만원으로 가정하고 자동계산기를 돌려봤습니다. 

2) 그랬더니 납부세액이 21,470원으로 나오네요. 

물론 이건 간략한 간이세액표 상의 세액이므로 실제 징수 금액이랑은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 관련 글




이상으로 근로소득세 계산 방법을 쉽게 할 수 있는 자동 계산기 이용법을 알아봤습니다. 

소득세는 저도 세법을 공부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계산입니다.

실제로 본인이 하려고 하면 아주 오래 걸립니다. 그러므로 제가 위에서 추천드린 홈택스를 이용하는 방법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또 좋은 정보가 있으면 가지고 올게요!!

그동안 건강하게 지내시고 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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