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 2급 '종합소득공제' 이론 정리를 해봐요

   

1. 세금의 종류

- 소득세 : 개인의 소득에 대한 세금

- 법인세 : 법인의 소득에 대한 세금

- 부가가치세 : 소비에 대한 세금

   

2. 소득세 과세 근거 : 소득원천설에 의한 열거주의 채택 하고 있다.

   

1) 소득원천설이란?

: 개인의 소득 원천을 정함 ---> 이를 가지고 열거(나열함) --> 이를 소득원천설이라고 한다.

: 원천 --> 계속해서 발생하는 소득을 뜻한다.

   

   

3. 열거주의에 의한 소득은?

: 총 8가지의 소득이 있다. 그런데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1) 종합소득공제

*. 인적공제(부양가족)

--> 기본공제 : 나이조건, 소득금액조건,

   

(1) 나이공제 :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2) 소득금액조건 : 연간 100만원 이하

(3) 추가공제

- 경노자(70세) : 70세 이상

- 장애인

- 부녀자(여성근로자) : 종합소득금액 3천만 원 이하

- 한부모(편부, 편모)

   

부양가족 중에서 장애인과, 배우자는 나이조건을 무시합니다.

   

   

   

   

*. 물적공제

(1) 4대 보험공제 --> 프로그램이 자동반영 -

   

(2) 신용카드 등 공제 (중요도 ★★★★)

- 공제대상 : 형제자매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

본인 + 배우자 + 직계존속 + 직계비속

   

- 공제불능 신용카드내역

a. 회사경비 처리한 금액 (이미 필요경비로 제외했기 때문에 안 된다. 2번 빠지게 된다.)

b. 공교육비,

c. 보험료, 각종공과금, 아파트관리비, 전기세, 수도세

d. 자동차구입비, 해외사용

   

2) 세액공제

 

- 보험료(62번) : 나이요건과 소득금액요건을 둘 다 만족해야 한다.

: 일반보장성 -

: 장애인전용보장

성 -

.

   

보장성보험만 가능 , 저축성보험은 안 된다. ---> 납부한 금액보다 많이 받으면 저축성보험이다.

(자동차보험은 보장성보험이다.)

   

- 의료비(63번) : 나이요건과 소득금액요건 둘 다 필요하지 않음 ---> 아픈데 뭘 따져!!

: 장애인 -

: 본인, 경노자 (의료비의 경노자 기준은 65세 이상이다. 70세가 아니다)

: 일반

--> 진찰, 진료, 치료, 요양, 장애인보장구 구입/임차 처방에 따른 의료기기구입, 보청기, 라식수술,산후조리원

--> 안경/렌즈는 1인당 연간 50만원 한도를 가진다.

--> 국외 의료비는 공제 받지 못한다. 미용목적의료비, 미 허가(미인가) 또한 안 된다.

   

장애인과 경노자가 중복될 경우 아무 곳에나 입력하자.

의료비는 유일하게 신용카드와 중복공제 가능합니다.

   

   

- 교육비(64번)

: 나이요건은 따지지 않는다. ---> (대학생은 20세가 넘기 때문에 나이요건을 따질 수가 없다.), 소득금액만 따진다.

   

: 취학 전 아동

: 초중고

: 대학생 ---> 부양가족은 대학생까지만 가능하다.

: 본인 -----> 대학원까지도 가능하다.

: 장애인

   

--> 직계존속의 교육비는 공제가 안 된다.

--> 수업료, 입학금, 수강료, 급식비, 교과서대, 방과후수업교재

--> 국외대학등록금도 공제 가능하다.(의료비와 다른 점)

--> 본인만 대학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다.

--> 교복구입비는 1인당 50만원까지다.

   

스쿨버스, 기숙사 등은 공제안된다.

학원비도 공제가 안 된다.(초등학생이상은 안되지만, 취학 전 아동은 가능하다.)

   

원칙적으로는 신용카드와 중복 불가하다.

: 그러나 장애인 특수비용, 교복구입비, 취학 전 아동의 사교육비는 중복이 가능하다.

(장애인의 특수교육은 말은 교육비지만, 의료비에 가깝기 때문에 예외가 적용된다.

그리고 취학 전 아동의 교육을 나라에서 보조해주기 위해서 예외적으로 중복해준다.)

   

   

- 기부금(65번)

: 나이와 소득금액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 정치자금기부금(10만 이하) ---> 10만원까지만 입력한다.

: 정치자금기부금(10만 초과) ---> 10만원이 넘어간 금액만 넣어주자.

: 법정기부금 ---> 공익성이 큰 기부금

(ex : 국가, 지자체에 기부, 국방헌금, 이재민, 특별재난구역,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 기부)

: 종교단체 외 기부금

: 종교단체 기부금

   

----> 정치자금기부금은 본인만 공제 가능하다.

   

   

4. 종합소득공제 종합정리

   

1) 한도계산

: 의료비 안경 / 렌즈 --> 50만원

: 교육비 교복 --> 50만원

: 기부금 정치자금기부금 10만원, 10만 초과

   

2) 근로자본인만 가능

: 대학원

: 연금납부, 주택관련(내 집 사려고 대출받아서 갚는 경우만 공제가 된다. 아들집, 부모님집은 안됩니다.)

: 정치자금기부금

   

3) 신용카드 중복되는 것

: 의료비만 신용카드가 중복된다.

   

4)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사례

(분리과세, 비과세는 소득이 0원이라고 보는 것이다. )

   

: 이자소득, 배당소득은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 이자소득 --> 이자소득금액

*. 배당소득 --> 배당소득금액

: 둘을 합산해서 금융소득이라고 한다. ---> 2000만원 이하일 때는 분리과세로 취급한다.

즉 이자소득 + 배당소득의 금액이 2000만원을 넘으면 공제가 안되고, 넘지 않으면 공제가 된다.

   


*. 근로소득 - 필요경비 (80%) = 100만원 이하

*. 기타소득 - 필요경비 (80%) = 100만원 이하

500만 - 400만 = 딱 100만원이 된다. 총 급여 500만원 이하면 공제 가능하다.

   

   

*. 사업소득, 연금소득, 양도소득 ---> 소득금액을 제시하기 때문에 100만원과 단순 비교하면 됩니다.

*. 퇴직소득 ---> 퇴직소득금액 100만원과 단순비교

   

일용직근로소득 ---> 무조건 분리과세다. 즉 소득이 0으로 취급한다.

   

   

5. 급여자료 입력

: 급여자료 입력 전에 수당 공제항목을 등록해야 한다.

   

1) 비과세 : 엄청 많지만 4가지만 출제됩니다.

   

- 차량유지비 : 근로자 본인차량 + 업무에 사용(출/퇴근용 안됨) + 별도의 유류비를 받으면 안 된다.

- 식대 : 식사의 제공 없이 돈으로 지급한 경우

- 육아수당 : 6세 이하 자녀가 있다면 가능

- 야간근로수당 : 직전총급여 2500만원 이하 + 월정급여 150만원 이하 + 생산직근로자(사무직 X)

   

위 내용을 만족하면 각각 비과세등록을 하고 입력하자.

만족하지 못한다면 과세로 등록 후 입력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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