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평화헌법이란 - 일본상식 4편

안녕하세요 초코팡팡입니다.

오늘은 한국인이 꼭 알고 있어야 하는 일본상식 마지막 편입니다.

바로 일본 평화헌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시간에도 이전 편들과 마찬가지로 설민석 선생님의 강연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글을 완성해 보겠습니다.

   

#. 일본 평화헌번이란게 뭐지?

   

평화헌법 언급은 일본 내에서도 쭉 있었습니다.

그러다 작년 12월에 자민당이 압승을 하면서 아베총리가 본격적으로 평화헌법을 밀어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언론 기사 제목으로 [평화헌법 개정에 박차를 가하다]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죠.

   

   

   

   

   

일본 평화헌법이란?

: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한 일본이 패배 후에 새롭게 공포한 헌법 9조의 별칭입니다.

   

   

   

-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일본은 무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2) 일본은 군사력을 갖지 않는다.

   

이런 류의 헌법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가의 책임을 지고,

다시는 전쟁을 일으킬 수 없도록 헌법으로 못박아 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평화헌법은 미국의 묵인아래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1950년 우리나라 6.25 전쟁을 들 수 있습니다.

   

   

   

원래 미국과 일본은 적대 관계였습니다.

(원폭을 투하해서 전쟁을 끝낸 것이 미국이니까요)

하지만 일본이 제2차 세계 대전에서 패망하고, 미국의 새로운 적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소련과 중공입니다. (현 러시아 & 중국)

이러한 소련과 중공군의 도움을 받아서 북한이 6.25전쟁을 일으킵니다.

   

   

미국은 이러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항해서

일본을 자유주의 방패막이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때 생긴 것이 경찰예비대 입니다.

이때가 1950년입니다.

   

   

   

(어처구니 없어하는 민석쌤의 표정)

이때 생긴 경찰예비대가 일본자위대의 전신이 됩니다.

이렇게 강대국의 세력견제로 인해서 일본은 군대를 가지게 됩니다.

(미국의 묵인 하에 가지게 되죠)

   

   

   

   

물론 대의 명분은 일본 내의 치안유지입니다.

(사실 치안유지는 경찰이면 되지, 군대가 왜 필요하겠어요)

   

   

   

우리나라 군대의 특징은 육군이 강력하고, 수가 많습니다.

   

일본의 자위대는 우리와는 반대로

육상전력은 강하지 않지만, 해상전력과 공군전력이 뛰어납니다.

   

아베 총리는 이러한 해군과 공군을 해외파병이 가능하도록

바꾸는 것이 목표입니다.

처음 이야기 한 평화헌법의 개헌은 이런 구조로 바꾸는 것입니다.

   

물론 명분은 참 좋습니다.

: 우방이 공격을 당할 시에 일본 자위대가 파병을 가서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 과연 우방을 도와주는 것일까?

   

   

1) 일본은 과거에도 똑같은 명분론을 새운 적이 있습니다.

2) 일본이 러일전쟁을 일으킬 당시에 체결한 한일 의정서가 있습니다.

3) 이를 살펴보면 조선은 일본의 충고를 들어야 하는데

이러한 이유는 동양의 평화를 위해서라는 이름만 거창한 명분을 집어넣습니다.

   

   

   

   

   

1) 러일 전쟁 이후에 맺은 조약인 을사늑약을 살펴보면 더 가관입니다.

2) 조선황실의 안녕을 보장하기 위해서 을사늑약을 맺어야 한다.

3) 그리고 5년 후 1910년 우리나라는 나라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4) 이렇듯 일본은 언제나 허울만 좋은 명분을 내세웁니다.

   

   

#. 일본이 전쟁을 도와주면 좋은 거 아냐??

   

혹시나 한국에 전쟁이 발발하고, 그때 일본이 군대를 파견해서 도와주면 좋은 게 아니냐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헌법이 개정이 되고, 그래서 한국으로 군대를 파견하게 된다면

일본은 무리한 대가를 요구할 것이 너무나도 명백합니다.

   

그리고 그 대가 중 첫 번째로 꼽히는 것이 바로 독도 입니다.

   

   

   

   

   

   

1) 일본의 이러한 평화헌법 개정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2) 중국입장에서는 정말 심각한 일입니다.

   

3) 하지만 미국입장에서는 그렇게 나쁜 조건이 아닙니다.

비상시 합동작전을 하게 되면, 세계의 방패 역할을 자처하고 있는 미국의 국방비 예산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싫어하지 않습니다.

   

4) 이렇듯 많은 강대국들의 이권 다툼이 엃혀 있는 것이 일본 평화헌법의 실상입니다.

   

   

   

   

(이하의 전문은 설민석 선생님의 말씀입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끊임없는 교훈을 줍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가 일본에 대한 정보가 무지하고,

우리의 힘이 약했을 때, 항상 일본은 우리를 넘봤고 우리를 침략했습니다.

   

그러한 침략의 결과는 우리에게도 끔찍했지만,

침략자, 그들에게도 같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다시는 우리나라에서 과거와 같은 좋지 않은 역사가 반복돼서는 안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본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한일관계를 차가운 머리로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의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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