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회계 1급 56회 부가가치세 기출문제 풀이

안녕하세요 초코팡팡입니다.

오늘은 전산회계 1급 56회 기출문제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모든 문제를 푸는 것은 아니고 그 중에서 실기 3번 유형인 부가가치세 부분만 따로 뽑아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실기유형 3~5번 유형까지 꾸준히 나오는 문제입니다.

한번 익힐 때 착실히 익히도록 합시다.  

 

#. 문제 1번

   

Q. 우리 제품을 미화 20.000달러에 직수출 하고, 대금은 외상이다.

(선적일 기준환율은 1.100원/1달러)

   

1) 직수출을 했으므로 부가세유형은 16번 수출이다.

2) 대금은 외상으로 하였다.

   

외상매출금 22.000.000(거래처) / 제품매출 22.000.000

   

   

#. 문제 2번

Q. 개인소비자 김무소에게 제품매출 770.000원을 하고 대금은 현금, 간이영수증을 발급했다.

   

   

* 무증빙이다.

무증빙 = 건별 14번 유형입니다.

   

1) 세금계산서, 계산서를 발급한 것이 아니면 모두 무증빙이다.

2) 문제에서 간이영수증을 발급했다고 했지만, 이는 증빙이 되지 않는다.

3) 분개는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를 부가하게 된다.

   

현금 770.000 / 제품매출 700.000

/ 부가세예수금 70.000

   

   

#. 문제 3번

Q. 제조부 직원과 일반음식점에서 회식을 하고 550.000원을 법인체크카드로 결제하였다.

(체크카드는 보통예금에서 바로 인출되었다.)

   

   

1) 한우는 면세다

하지만 식당에서 파는 한우는 과세를 한다.

   

2) 우리 직원과 회식할 경우 불공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3) 체크카드도 카드과세유형이므로 17번 카과 유형이다.

4) 우리직원은 제조부다. 500번대 복리후생비 계정과목을 가진다.

   

(500) 복리후생비 500.000 / 보통예금 550.000

부가세대급금 50.000

   

   

   

#. 문제 4번

Q. 영업부 사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988cc 승용차를 9.000.000원에 취득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았다.

대금은 전액 외상으로 했다.

(단 차량 인수 시 취득세와 번호판 부착 및 수수료 비용으로 700.000원을 현금 납부했다.)

   

   

1) 불공에 들어가지 않는 자동차입니다.

2) 그러므로 올바르게 매입 과세되고 51번 과세 항목이 됩니다.

3) 승용차 9.000.000원에 부가세 900.000원까지 해서 외상으로 결제했습니다.

4) 추가로 현금납부 700.000원이 있네요.

   

차량운반구 9.000.000원(800번대) / 미지급금 9.000.000원

부가세대급금 900.000원 / 미지급금 9.000.000원

차량운반구 700.000원 / 현금 700.000원

   

 

   

#. 문제 5번

Q. 원재료 32.000.000원을 매입하고, 영세율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받음어음을 배서양도하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처리한다.

   

   

1) 영세율전자세금계산서를 받았으므로 영세율 문제입니다.

2) 매입했으니 52번 영세율 항목이네요

3) 배서 양도한 받은 어음과 외상매입금의 거래처를 다르게 적어주는 것도 주의해 주세요.

   

원재료 32.000.000원 / 받을 어음 6.000.000(거래처A)

/ 외상매입금 26.000.000(거래처B)

   

   

   

#. 문제 6번

   

1) 세금계산서다. 과세입니다.

2) 제품매출이므로 그러므로 11번 과세항목입니다.

3) 그리고 현금과 어음, 외상미수금 등등의 계정과목으로 제품 대금을 받게 됩니다.

   

현금 1.240.000 / 제품매출 8.400.000원

받을 어음 5.500.000/ 부가세예수금 840.000원

외상매출금 2.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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