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법 확실히 알고 꼭 받자

안녕하세요 초코팡팡입니다.

오늘은 시간제 근무자들이 놓치기 쉬운, 그리고 잘 알지 못하는 주휴수당 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휴수당을 조금 들어본 근로자들도 주휴수당은 월급제로 근무하는 분들이 받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제 근로자 또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알바생들도 법적으로 주휴수당을 청구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법으로 시간제 근로자들도 받을 수 있지만, 주휴수당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사회전반으로 이러한 권리에 대한 요구를 하지도, 듣지도 않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보니 잘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이러한 주휴수당 계산법을 올바르게 알고, 혹시나 이를 받지 못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1. 주휴수당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근로기준법 55조에 적혀있는 법입니다.

- 사용자(사장님)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는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가]를 주어야 한다. 라는 게 이 법의 기본 골자입니다.

- 대신 1주일 기준으로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만 이 법이 적용이 됩니다.

   

2. 얼마를 주나요?

- 주휴일 1일당 하루치 시급을 주급과는 별도로 계산해서 줘야 합니다.

- 즉 1주일에 한번은 알바에 나오지 않고 대신 돈은 받고 놀 수 있는 날입니다.

   

3. 햇갈려요. 예를 들어주세요.

: 글이 햇갈리는 분들을 위해서 예시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 A는 주5일 일하는 알바를 합니다. 하루에 8시간을 일합니다.

시급은 6000원입니다. 근무일은 수~일요일까지 입니다. 휴일은 월요일, 화요일입니다.

   

2) 이때 A는 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기 때문에 수~일요일까지는 원래 시급을 받고,

휴일 중 하루인 월요일은 주휴수당으로 1일 일당 48,000원을 받고 집에서 쉽니다.

나머지 휴일인 화요일은 무급휴일로 그냥 쉽니다.

그리고 다시 수요일에 출근을 해서 일을 하면 됩니다.

   

3) 이렇게 해야지 일을 하는 날에는 그날의 돈을 벌고 쉬는 2일중 하루에 받는 주휴수당으로 휴일 2일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4. 월급을 받는데 주휴수당이 나오나요?

: 월급이나 연봉제의 경우에는 계약시의 조건을 잘 봐야 합니다.

통상적으로는 이러한 월급이나 연봉에 주휴수당을 포함한다는 규정이 들어가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그래서 중요한 것은 주급이나 일급으로 일하는 노동자입니다.

이 분들은 매일 받는 일급과 주급 이외에 추가적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해서 알바생들에게 지급해야 할 의무가 사장님들에게는 있습니다.

물론 월급제의 경우에도 못 받는 경우에는 청구하셔야 합니다.

   

5. 주휴수당 정확한 계산법 공식

: 법정 주당 근로시간은 40시간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계산법을 가집니다.

위 계산법을 기초로 예시로 2개 정도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1) 위에 잠깐 예를 든 A의 경우에도 주 40시간 일하고 시급은 6000원입니다.

그래서 주휴수당은 48,000원입니다.

   

2) B는 주말알바로 토요일, 일요일 2일간 8시간을 일합니다.

시급은 6000원입니다. 주급으로 받고 일요일에 정산을 받습니다.

   

이런 경우라도 주 15시간 이상을 근무하기 때문에 일요일 정산 때 1일 급여 48,000원 *2 =96000원이 아니라

여기에 주휴수당인 (16/40)*8*6000=19200원을 더한 금액인 115,20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6. 주휴수당을 주지 않으면 어떡하죠?

   

1) 사실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월급제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만, 주급이나 일당으로 일을 하는 알바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챙겨주는 경우가 거의 없죠.

   

2) 처음 계약 시부터 주휴수당이야기를 했다가는 취업에 영향을 줄까봐 못 말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3) 이럴 때는 자신이 일한 기록을 차근히 다 적어두고 기록으로 남겨주세요. 스스로 챙겨야 합니다.

   

4) 이제껏 설명한 주휴수당의 경우에는 법으로 고시된 사용자(사장)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근로자가 해당 근로장을 그만두더라도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고용주가 주휴수당을 계속 거부한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내서 도움을 받아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이러한 사업장의 신고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자기가 살고 있는 노동부 지청을 방문해서 오프라인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7) 온라인으로 행하는 임금체불 신고에 관한 방법은 관련글에 있는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 관련 글

   

이상으로 주휴수당 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주휴수당은 열심히 일했다면 1주일에 하루 일당인 약 5만원 가까이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금액이 쌓이면 분명히 큰 금액이 됩니다.

아직까지 전반적인 인식들은 노동자의 권리를 지켜주자는 사회분위기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리는 스스로 지켜나가야 합니다. 자신의 권리 꼭 챙기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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