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임금체불 신고 인터넷으로 해보자

안녕하세요 초코팡팡입니다.

오늘은 노동부 임금체불 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신이 근무하는 근로장에서 제대로 된 급여를 받지 못했을 때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 없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도움이 되는 방법인 노동고용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고용주와의 대화로 해결할 수 있다면 가장 좋은 상황이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럴 때는 내가 언제부터 어디에서 근무했는지, 또한 하루에 얼마만큼 일해서 1주일에 얼마만큼 일했는지 까지 꼼꼼하게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후에 고용노동부 관리 지청으로 찾아가거나, 인터넷을 이용해서 진정서를 내야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인터넷을 이용한 진정서 제출방법을 살펴볼게요.

   

1.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으로 접속하자.

우선 고용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로 접속해주세요.

저는 녹색 검색 창을 이용해서 접속을 했지만 다른 검색 사이트를 이용하셔도 금새 찾을 수 있습니다.

또는 제가 함께 첨부 해놓은 인터넷 주소로 접속하셔도 동일한 곳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2. 임금체불 선택하기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로 들어온 모습입니다.

첫 화면 왼쪽을 보시면 자주 신청하는 민원을 모아놓은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임금체불 진정]섹션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로그인 화면으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임금체불 진정서는 개인의 신분과 상대방의 신분을 정확히 밝혀야 하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 회원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 가지 로그인 방법이 있지만 첫 방문자께서는 1번 방법을 이용해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해주세요.

   

   

회원가입의 순서 4단계입니다.

약관동의 단계를 거치면 본인확인 단계가 나옵니다.

자신의 명의로 된 휴대폰이나, 아이핀에 가입을 해서 자신을 증명하셔야 합니다.

이 단계만 지나면 쉽게 회원가입을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3. 임금체불 신고서 작성하기

: 진정서는 몇 단락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예시 문서를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1) 진정인은 신청하는 본인을 말합니다.

자신의 이름과 신상정보를 입력하세요. 회원가입을 올바르게 하고 여기까지 왔다면 자동으로 기입이 됩니다.

   

2) 피 진정인은 임금체불을 한 고용주 쪽을 말합니다.

자신이 다녔던, 회사의 정보를 하나씩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1) 진정 내용에는 이제 자신이 할 말을 적으면 됩니다.

2) 입사일과 퇴사일을 적고, 지불이 안된 급여액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용에 한글 500자 이내로 자신이 처한 처지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모든 정보를 입력한 후에 등록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진정서가 제출되고 고용노동부에서 처리가 되니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4. 전화상담 고객센터

혼자서 컴퓨터를 보고 작성하기에 힘드신 분들이나, 또는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다면 고객상담센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1) 국번 없이 1350번을 누르시면 됩니다.

2) 평일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담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3) 임금체벌문의는 2번을 누르시고, 진정서 제출 후 민원처리 상태를 알고 싶다면 4번을 누르시면 됩니다.

   

#. 관련 글

   

임금체불에 따른 신고, 즉 진정서 제출은 퇴사 후 바로 할 수 없고, 2주를 기다린 후에 가능합니다.

임금체벌은 생각보다 아주 무거운 형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모든 사업자와 근로자들은 올바른 고용관계를 유지해서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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