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실업급여에 관한 QnA

안녕하세요 초코팡팡입니다.

오늘은 고용노동부 실업급여에 대한 자주 묻는 질문들을 좀 정리해서 모아봤습니다.

이전에 제 블로그에 실업급여에 대한 글을 3~4개 정도 적긴 적었지만, 맥락이 정리가 안되고, 단편적으로 적기도 했고 3개의 글을 따로 적어서 통일성도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실업급여와 관련된 궁금증 몇 가지를 모은 다음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간략하게 해보겠습니다.

(아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몇 번의 입사와 퇴직을 반복하면서 얻은 짤막한 경험을 빗대어서 설명을 합니다. 자세한 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돼요.)

   

또한 이 글의 하단에는 이전에 적었던 실업급여에 대한 글들도 링크해 놓을 테니 같이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질문과 답변을 알아보겠습니다.

   

Q1. 몇 달 전에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이것 저것 알아보다 보니 실업급여를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A1. 네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기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직을 한 다음날부터 1년이 지나면, 즉 12개월이 지나면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이라는 것이 존재를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법에 의해서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아직 1년이 지난 것이 아닌 것 같으니 빠르게 집 근처에 있는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Q2. 실업급여를 받게 되면 얼마나 받나요?

   

A2. 실업급여액의 차이는 2가지로 분류됩니다.

1)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기간이 얼마인가

2) 실업급여를 받는 분의 나이는 어떻게 되는가?

라는 2가지 조건에 따라 다르게 지급됩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도 위 2가지 조건에 따라 90~240일 가량의 차이가 있습니다.

   

위 표를 보겠습니다.

윗줄은 실업보험에 가입한 기간을 적은 것이고 왼쪽은 나이 순으로 정렬된 것입니다.

   

보통 실업급여 지급액은 전 직장에서 받던 평균임금의 50%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고액은 4만원으로 고정되어 있으며

최저액은 최저임금법상에 명시되어 잇는 최저임금액의 90%입니다.

   

Q3.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싶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따로 있나요? 퇴직만 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A3. 회사를 그만 줬다고 해서 누구나 받는 건 아닙니다.

일정한 조건이 있습니다.

   

1) 스스로 회사를 나왔을 경우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2)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퇴직 등과 같은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으로 회사를 나온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퇴직을 하기 전 회사에서 18개월 중에서 180일 이상 근무를 했어야 합니다.

4) 1~3번에 해당하는 실업자가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위한 활동을 해야지만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4. 저는 스스로 회사를 그만 뒀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만둔 이유는 회사가 불안해 보이고 쉬는 날이 많아져서 재취업을 위해서 스스로 그만두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A4. 앞서 잠깐 말했지만 스스로 그만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회사를 잘 다니다가 이직, 개인사업, 학업 등을 위한 개인적 사유로 인해서 스스로 그만둘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스스로 회사에서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 퇴직에 정당성이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임금체불이 지속되어서 또는 임금을 제 날짜에 계속 주지 않는 것이 확인이 될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2) 사업장이 2달 이상 휴업을 해서 퇴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회사의 이전이나 지방 발령이 나는 등의 회사의 명령으로 인해 통근이 어려운 경우가 있으며

4) 업무방식이 급격하게 변하여 업무를 따라갈 수 없어서 스스로 그만둔 경우

5) 월급이 바뀌었는데 이 월급이 최저임금보다 낮을 경우(그만두기 3달간의 월급)

6) 한 주에 일하는 시간이 56시간 이상 계속될 경우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스스로 퇴사를 결심하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Q5.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실업급여는 총 150일간 지급이 되나 60일만에 재취업에 성공했습니다.

이때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5. 우선 취업을 축하 드립니다.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가 취업을 하였을 때는 꼭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소득이 발생하는 데도 실업급여를 받고 있을 경우 당사자에게 불이익이 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날이 절반 이상 남았음에도 조기재취업을 이룰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재취업하고 재취업신고를 하는 것이 자신에게도 유리합니다.

   

#. 관련 글

   

이상으로 고용노동부 실업급여와 관련해서 생길 수 있는 궁금증 몇 가지를 알아봤습니다.

더 많은 궁금증을 가진 질문들이 있습니다. 이 글의 반응이 좋으면 몇 가지 경우를 더 적어보겠습니다.

이 글을 공유하기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