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사부재리의 원칙으로 바라본 더블크라임(영화)

   

안녕하세요 초코팡팡입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공부하는 중에 하나 떠오르는 게 있었습니다.

   

바로 일사부재래의 원칙과 관련된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의 제목이 도무지 기억이 나질 않았어요

그냥 지나가는 생각 중 하나였는데 괜히 제목이 생각 안 나니까 계속 거기에만 신경을 쓰게 되고, 결국 공부에 집중이 안 되는 사태까지……

그래서 결국 구글링을 해서 알아냈습니다.

   

1999년에 개봉된 [더블 크라임]이라는 영화입니다.

   

토미 리 존슨이라는 이름은 모를지라도 얼굴만은 우리에게 친근한 외모인 외국아저씨 주연의 법정 스릴러 영화입니다.

 


더블 크라임 (1999)

Double Jeopardy 
7.1
감독
브루스 베레스포드
출연
토미 리 존스, 애슐리 쥬드, 벤자민 와이어, 제이 브라조, 브루스 그린우드
정보
범죄, 스릴러 | 캐나다, 독일, 미국 | 105 분 | 1999-11-20
글쓴이 평점  

 

   

<더블크라임. 상당히 몰입감있게 봤던 기억이 나네요. 서론은 이만하고 그럼 본격적인 공부하러 가볼까요? >

   

   

   

1.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란?

   

동일 범죄에 대해서 다시 죄를 물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법 적용은 동일범죄가 동일인에게 벌어진 경우를 말합니다.

   

그럼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할게요.

   

#. 일사부재리의 원칙 예시

   

1) A가 B와 C에게 돈을 빌렸다가 갚지 않았다. B가 고소를 하고 A는 법적인 처벌을 받았다.

이때 C는 A를 고소할 수 있는가?

   

: 이 예는 법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A와 B의 관계와 A와 C의 관계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다른 사건으로 취급을 하게 됩니다.

   

A가 B의 고소로 감방에 들어갔다가 나온다고 하여도 C가 고소를 하면 사안은 똑같을지 몰라도

완전히 다른 사건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A는 다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초범이 아닌 재범으로써 가중처벌까지 줄 수 있습니다.

   

결론: 고소된다. 거기에 가중 처벌이다.

   

   

2) A가 B의 돈을 빌렸다가 갚지 않았다. B가 고소를 하고 A는 감방에 다녀왔다.

나중에 또다시 A가 B에게 돈을 빌렸으나 갚지 않았다. 어찌 되는가?

   

: 이 경우에 B는 A를 또 다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미 저번 사건은 A가 교도소를 다녀왔기 때문에 종결이 된 사건입니다. 이번에 다시 생긴 사건은 또 다른 사건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A는 다시 교도소를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 고소된다. 다시 보내 버리자!

   

   

위의 두 가지 사례는 " 너 고소!"

   

3) A가 B의 돈을 빌렸다가 갚지 않았다. 하지만 A는 법원에서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다. 어찌 되는가?

   

: 이 경우 동일 사건으로 3심 재판까지 가거나 혹은 항소를 하지 않아서 1심 또는 2심에서 선고 난 것이 확정판결이 되어 버린 경우 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는 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일 경우 바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이 되는 것이에요

   

억울한 면이 있을 수도 있지만 동일사건이 완전히 무죄(혹은 유죄)로 판명된 경우 동일 사건으로 나중에 책임을 요구할 수 없어요

   

   

결론: 고소할 수 없어요!

   

   

4) A가 외국에서 죄를 저지르고 그 나라 감방을 다녀왔다. 한국에 돌아오면 또 처벌이 될까?

   

: 이 경우에도 다시 처벌받지 않습니다.

외국에서 처벌을 받은 경우 이미 법적으로 사건이 종결이 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외국에서 처벌 받은 사건을 다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이 예시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 고소를 할 수 없다.

   

어때요? 이제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조금 감이 잡히시나요?

   

그럼 다시 처음에 예로 들었던 영화 이야기를 잠시 해보겠습니다.

스포일러가 은근히 포함되어 있으므로 영화를 보실 분들은 안 보시는 게 좋겠죠?

그래도 보고 싶다면 고고싱~

 


2. 영화 더블크라임 이야기

여주인공은 남편을 죽였다는 혐의로 이미 징역을 살았다.

   

   

이 영화는 더블크라임(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영화 전면에 내세우고 있지만

법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알면서도 극적 장치로 쓰기 위해서인지, 법적 허점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 영화에서 주인공 리비는 남편을 죽였다는 누명을 쓰고 6년이나 복역을 합니다.

이후 사라진 아들을 찾는 도중 죽은 줄 알았던 남편이 멀쩡히 살아있고, 자신을 누명 씌워 얻은 보험금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이에 전직 변호사였던 동료 죄수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대해서 귀띔을 해주게 됩니다.

이미 남편을 죽인 것으로 재판을 받았으니 니가 대낮의 타임즈 스퀘어에서 남편을 쏴 죽여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말해줍니다.

   

#. 이상한 게 느껴 지시나요?

   

우리가 공부했듯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같은 사건에만 적용이 됩니다.

기존의 살인이었던(요트살인사건)과 타임스퀘어에서의 살인사건은 전혀 별개의 사건이지요. 그리니 저러한 가정은 틀린 것이 됩니다.

   

남자 주인공은 여자주인공의 보호 감찰관입니다.

   

   

   

보호감찰관이었을 뿐인데 마아카는 물에 빠지고…… 또르르 눈물만 나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영화는 흥미진진하게 진행이 된답니다.

아직 못 보신 분들은 재미있게 보세요. ㅎㅎㅎ

   

어때요? 나름 예를 들면서 설명한다고 했는데 이해가 잗가셨나요?

잘 보셨다면 공감을~ 궁금한 게 있다면 댓글로 고고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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