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제와 반상제-조선의 신분제


안녕하세요 초코팡팡입니다. 

오늘은 조선의 신분제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들어가기 앞서 살펴보기 

1. 법적으로 양천제(양반 or 천민) 였지만 실질적으로는 반상제(양반 - 중인 - 상민 - 천민) 였습니다. 

2. 고대에서 현재로 시대가 흐를수록 신분 보다는 실력위주의 사회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3. 그리 어렵지 않은 단원이니 빠르게 숙지하고 공부하겠습니다. 


22장 양천제와 반상제로 보는 조선의 신분제

아래의 그림은 저번시간에 본적이 있는 그림들이다. 

이번시간에도 저 그림들을 통해서 조선의 신분제를 파악할수 있기에 다시 준비해봤습니다. 


1). 김득신의 그림을 통해 양반의 생활을 비추어 볼수 있습니다. 

2). 논갈이와 모내기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농민들의 모습을 알수 있습니다. 

3). 등짐장수 그림을 통해 상업으로 먹고 사는 상인들의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1. 양천제도와 반상제도


#. 양천제도 : 법제적 신분제, 양인과 천민으로 구분, 기본적 신분제로서 갑오개혁 전까지 유지 되었습니다. 

#. 반상제도 : 지배층의 양반과 피지배층의 상민을 차별하기 위해 쓰인 제도 --> 실질적으로 4계급으로 정착되어 조선시대 동안 유지 되었습니다. 

# 양반 

- 문과 + 무과 급제자를 총칭해서 뜻하는 말입니다. 과거에 급제한 당사자 뿐만아니라 그 가족과 가문까지 지칭하는 명사가 되었습니다. 

- 특권 : 토지와 노비를 소유 하였습니다. 관직에 나아가 공무원이 되면 국역을 면제 받습니다. 


#. 중인 

- 양반과 상민의 중간 신분 계층(넓은 의미) // 기술직관료(좁은 의미)

- 서리, 지방향리, 기술관, 서얼등이 있습니다. 

- 나름의 기술직으로서 권위를 가지고 있었다. 



#. 상민  

- 대부분의 백성, = 농민 상인 수공업자 

- 과거 응시가 가능했다. 조세 공납 역의 의무를 가진다. 

- 신량역천 : 신분은 양인이나 천민의 역할을 하는 직업군도 있었다.ex) 어촌의 어부들


#. 천민

- 노비 백정, 무당 , 광대, 

- 노비는 재산으로 취급당했습니다. 매매가능하고 증여 가능하고 상속의 대상이다. 왜? 재산이기 때문에!!

- 공노비와 사노비가 있습니다. 



2. 신분제의 변천


#. 고대에서 현재로 올수록 신분 보다는 ---> 실력 위주의 사회로 바뀌어 갔다.

고대사회에는 골품제라는 대표적인 폐쇄적인 신분제가 잇었고 중세에는 과거제가 생기면서 좀더 신분의 벽이 열렸으며 

근세에는 그러한 과거의 기회가 점점 많아 졌고 현대에는 표면상으로는 완전한 평등 사회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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