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자격을 알아봐요

안녕하세요 초코팡팡입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한 여름을 빼면 늘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한 날씨가 있기 때문에 늘 춥다는 말을 자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춥다는 말이 비단 기후 때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늘 생계에 치여서 바쁘게 사시는 분들도 많고, 노동시간에 비해서 풍족한 생활을 영유하지 못하는 분들도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많습니다.

그러한 문제들은 우리들이 계속해서 고민하고 풀어야 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국가에서는 갑작스러운 추위를 막기 위해 여러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복지제도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 중에서도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자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여러 복지 제도 중에서도 고용보험 실업급여의 경우에는 특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었을 때 신청자격을 가지게 됩니다.

용어 자체만 보면 실업상태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차별 없이 줄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신청자격이 있는지 하나씩 알아볼게요.

   

1. 구직활동을 해야 한다.

이 복지제도의 이름은 실업급여로 명명되어 있지만, 실상은 구직 보조 지원정책이라고 보는 게 옳습니다.

실업상태인 사람이 자신의 실업을 증명한다고 해서 나라에서 보조금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어떤 사람에게 주는 것이냐? 바로 실업 상태에 처한 사람이 구직활동을 하고 있을 경우에 주는 급여가 실업 급여 입니다.

또한 이전에 미리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즉 이전에 다니는 회사에서 소위 말하는 4대 보험에 가입을 한 상태에서 일을 그만둬야 합니다.

   

즉, 실업급여는 다시 정의 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을 하였을 때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도와주기 위해서 지급되는 보조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에 대한 오해와 주의점

1) 앞서도 말했듯이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실업을 위로하기 위해 지급하는 위로금이 아닙니다.

2) 또한 고용보험료를 낸 것에 대한 납부의 대가로 지불되는 것도 아닙니다.

3)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기록으로 남겨 사실확인을 해야 합니다.

4) 실업급여 중에서 구직 급여의 경우에는 실업을 당한 다음날부터 1년이 지나면 받을 수 없습니다.

 

 

3.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자격

일반적으로 알려진 실업급여의 지급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실업을 하기 전 18개월 동안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되어야 합니다.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지급됩니다.

3) 가장 중요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4) 실업의 이유가 자발적이지 않아야 합니다.

4-1) 실업이 자발적이라고 하더라도 실업을 당하지 않으려고 열심히 노력하거나 회사나 사업장의 사정상으로 실직을 할 경우에는 불가피성을 인정해서 실업급여 신청자격을 가지게 됩니다.

   

4. 신청자격과 관련해서 자주 물으시는 질문들

   

Q1. 내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해고에 대한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 즉 책임이 되는 이유가 본인에게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법을 어겨서 금고형 이상을 받게 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며, 공금횡령이나 회사 기기 파손등과 같이 자신의 회사에 큰 피해를 입히고 해고를 당할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또는 오랜 기간 동안 회사를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아 해고를 당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자격이 없습니다.

   

Q2. 스스로 사표를 내고 나왔을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나요?

: 다른 회사로 옮기거나, 스스로의 사업을 위해서 또는 개인적인 이유로 사표를 낸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하지만 스스로 사표를 내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이러한 노력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이직을 위해서 사표를 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3. 우리회사는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는 회사 또는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고용보험 신청을 확인해서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보험자격을 소급해서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인적으로 신고를 해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 글

   

이상으로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자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시간에는 이러한 신청자격을 만족하는 분들이 어떻게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연속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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