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아파트 신청방법과 임대조건을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초코팡팡입니다.

영구임대아파트는 정부에서 장기적인 기간동안 임대해 주는 아파트입니다.

이러한 복지제도는 공공기관에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1989년에 우리나라 최초로 시도한 주거복지제도 입니다. 

예전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의 집에 대한 욕망은 아주 컸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집을 가지고 살아가면 좋지만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내집마련을 위해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영구임대주택이라고 해서 무한정으로 임대해주는 주택은 아닙니다. 하지만 임대의무기간이 50년정도로 기간이 잡혀 있기때문에 다른 임대주택 사업에 비해서 아주 긴 임대의무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구임대주택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국가의 복지주거제도 중에서 영구임대아파트의 입주조건을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영구임대주택의 개요.

영구 임대주택의 개요부터 살펴 보겠습니다.

1) 영구임대주택이란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사회의 보조가 필요한 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주어지는 임대 주택을 말합니다. 

2) 임대의무기간은 50년입니다. 


3) 임대조건은 보증금과 임대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임대료는 시세의 30% 수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4)영구임대아파트의 공급대상자는?

: 무주택세대주를 기본으로해서 입주자격을 만족하는 자에 해당합니다. 

상세한 입주자격은 아래 파트에서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2.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영구임대아파트의 입주조건은 위와같은 11가지 경우 입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2)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으로서 수급자선정기준의 선정기준을 만족하는 자

3) 일본군위안부

4)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일 경우입니다.

5)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입주자격이 주어집니다. 

6)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되신분들도 입주자격이 주어집니다. 

7) 65세 이상의 부모님을 모시고사는 선정기준 이하의 소득을 가지신분입니다.

8) 아동복지시설을 나오는 자중에서 복지시설장이 추천하는 자

9) 전년도와 비교해서 월소득이 기준치의 50%이하인자 

10) 국토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보기에 입주가 필요한다

11)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약저축에 가입이 되어 있는분들이 

영구임대아파트에 입주조건을 만족시키는 분들입니다. 



3. 영구임대아파트 신청방법

1) 입주신청을 합니다. 

: 우선적으로 영구임대아파트에 들어올 수 있는 입주조건에 만족을 한뒤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2) 예비입주자 명단을 작성합니다. 

: 이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시면 됩니다. 


3)계약안내를 받습니다. 


4)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 입주통보를 받게되는 입주자 중에서 최종적으로 입주를 희망한다면 계약을 맺으면 됩니다.


5) 입주를 하시면 됩니다. 

: 입주 잔금을 내고, 관리비 예치금을 내야합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임대아파트에 입주를 하게되고 주소지를 변경하시면 모든 입주 절차가 완료됩니다. 



4.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선정순위


입주자격은 위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위의 사진의 경우는 좀더 자세한 입주자격과 그렇게 입주자격이 정해진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장중요한것이 입주자격과 입주자 선정순위이니 한번더 자세히 봐주세요.


#. 입주자 선정순위

일단 위의 사진에서 1번에서 8번까지는 동일한 선정 순위를 가집니다. 

그 다음 차순위가 9번과 10번에 해당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청약저축 가입자의 경우는 최후순위 입니다. 

그리고 모든 입주자들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만 합니다. 

즉 자신의 집을 가지고 있지않아야 한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영구임대아파트의 입주조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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