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과 제도로 알아본 고려의 토지제도

안녕하세요 초코팡팡입니다.

오늘은 고려시대의 토지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려의 토지제도는 생소한 용어와 몇 가지 외워야 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힘들게 느껴질 수도 있는 고려의 단원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고려 단원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 토지제도, 즉 전시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차분히 읽어가며 공부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위 사진은 1376년에 지은 목조 건축물로서 대한민국의 국보입니다.

경북 안동의 봉정사 극락전과 함께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입니다.

부석사 무량수전은 중요한 문화제이기 때문에 뒤에 언급할 문화 파트에서 보다 상세하게 다루겠습니다.

   

1. 고려 토지제도 - 전시과 제도

: 들어가기 전에 요점 정리

- 고려 토지제도의 기본은 전시과 제도입니다.

- 전시과 : 문벌 귀족에게 수조권을 지급하다.

: 땅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땅에서 나오는 경작물을 가져갈 권리를 주는 것입니다.

- 공음전 : 문벌 귀족의 특권을 보장하다.

: 수조권이 세습이 가능해지는 것 ---> 이것이 공음전입니다.

: 재산의 세습을 통해 귀족은 점점 세력을 늘려가게 됩니다.

   

   

#. 전시과 ( 토지 = , 임야 = , 18등급 = )

   

1) 전시과 제도

: 국가에 봉사를 하는 대가로 관료에게 토지를 지급하여 수조권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수조권은 죽거나 관직에서 퇴직할 때 국가에 토지를 반납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하지만…

   

가. 시정 전시과 : 전 / 현직 관리에게 지급 + 인품을 고려해서 지급

나. 개정 전시과 : 전 / 현직 관리에게만 지급

다. 경정 전시과 : 현직 관리에게만 지급

   

2) 전시과 제도의 붕괴

: 귀족들의 토지 독점과 세습 경향의 가속화 --> 무신 정변을 거치면서 악화 --> 고려 말 국가 재정의 파탄을 불러오게 됩니다.

   

   

#. 전시과 이외의 토지제도는 뭐가 있을까?

1) 세습되지 않는 토지 - 전시과

: 전시과는 공식적으로 세습이 되지 않았지만 전시과 이외의 토지들 중 세습되는 토지가 많았다.

고려 후기로 갈수록 나눠 줄 수 있는 토지는 줄어만 갔기 때문에 전시과의 지급 범위가 줄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의 파탄 원인이 되어갔다.

   

2) 세습이 되지 않는 토지 - 공음전

: 문벌 귀족의 특권 중 중요한 하나였다.

: 5품 이상의 관리에게 지급되는 토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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