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정법,대동법,균역볍 조선시대 후기의 수취제도 변화
- 한국의 역사/근세
- 2015. 7. 29. 16:22
안녕하세요 초코팡팡입니다.
오늘은 제가 조선시대 왕들을 생각하면 아쉬워하는 왕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배울 대동법과 연관이 있는 광해군입니다.
광해군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진 않았지만 그래도 광해군이 폐위되지 않고 좀더 오래 왕권을 잡고 있었으면 어땟을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역사는 승리한 자의 기록이기 때문에 많은 것을 있는 그대로 믿기 힘든것도 사실입니다. 역사에 만약은 없지만 그래도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왕이 바로 광해입니다. 광해에 대해서는 따로 한번 정리해봐야 겠어요.
사담이 제법 길어졌네요.
오늘 배울 내용은 조선 후기의 수취체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조선 후기의 수취체제
들어가기 전에 살펴보기
#. 조선시대 백성들의 3대 세금은 무었인가?
: 답은 조세와 공납과 역이다.
: 이에 대한 조선 후기의 수취방법에는 어떤 변화가 생겼는가?
#. 조세는 영정법이 실시되었다.
#. 공납개혁은 대동법이 실시되었다.
#. 역은 균역법이 실시되었다.
1. 초기의 조세 공납 역의 수취 체제.
#. 15세기에는 건국 초기 3가지 세금 모두 초기의 법대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 16세기부터 각 세금마다 폐단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개혁이 시작됩니다.
- 조세는 최저세율을 적용하면 대지주가 이득을 보는 구조가 됩니다.
( 땅이 많을 수록 세금을 많이 내야하는데 그런것과 상관없이 결당 4두를 내기 때문입니다.)
( 10결이 있는 사람에겐 40두는 많은 양일 수 있습니다.하지만 1000결이 있는 사람에게 4000두는 많은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 공납은 방납의 폐단이 깊어지면서 백성에게 큰 부담이 되기 시작한다.
- 역은 대립제(남에게 보상을 주고 대신 역을 지게 함)와 방군수포제(역을 나가지 않는 대신에 1년에 2필씩 포를 내는 것)가 불법적으로 시행되고 있었다.
2. 조선 후기의 수취체제(양란 이후 변동이 사작되었다.)
* 양란(왜란과 호란)이후 각 세금은 수취체제에 변화를 맞게 됩니다.
#. 전세의 정액화가 시작되었다.
- 조세는 인조때 영정법의 실시
- 1결당 4두씩 가져 갔다.
#. 공납의 전세화
- 공납은 광해군때 대동법의 실시로 특산물 대신 곡식으로 세금을 냈다.
- 1결당 12두
- 전국확대실시에 100년이 걸림
- 공인의 등장( 상품화폐경제의 발달을 가져옴 )
#. 균역법의 시행
- 역은 영조때 군역법의 실시로 1년에 1필씩 부과하게 하고 부족한 재정은 재정확보책을 이용하여 매꾸었다.
: 선무군관포(감투를 주고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돈많은 지주에게 허울뿐인 직책을 주고 세금을 더 걷는방식이다.)
: 어장세,염세,선박세등(어촌지역세금)을 걷었다, 상소가 빗발침
: 결작이라고 하여 1결당 2두씩 더 받았다.
이렇게 예전에 비해서 토지에서 많은 세금을 가져갔다. (예전에는 노동력이나 특산물을 낸거에 비해서..)
그 이유는 토지의 생산량이 많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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