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패법 오가작통제 경재소로 보는 조선 사회의 모습
- 한국의 역사/근세
- 2015. 5. 30. 12:11
안녕하세요 초코팡팡입니다.
조선시대에 관한 정리도 어느덧 후반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날이 더워서 힘이들지만 조금더 노력해보겠습니다.!!
그럼 다들 화이팅하고 같이 공부 열심히 해봐요!
23장 조선 사회의 모습
들어가기 앞서 미리 보기
#. 호패법, 면리 구역단위, 오가작통법, 등을 통해서 농민을 통제하였다.
#. 향약은 양반이, 향도는 농민이 주도 하였다.
<정조의 격쟁에 대한 내용이다.>
격쟁이라고 하면
조선시대 일반 백성이 궁궐 안으로 들어가거나 임금이 행차할 때에
징이나 꽹과리를 치며 억울한 사연을 호소 하는것을 말한다.
신문고가 폐지된 뒤에 [속대전]에서 합법화되었다.
1. 사회 정책
#. 농민은 국가의 근본이라는 생각으로 여러 안정책과 동시에 통제책을 시행하였다.
- 양반지주의 토지 겸병을 억제하고, 농번기에는 잡역 동원을 금지 시키고, 각종 재해시에는 조세를 감면해 주었다.
#. 국가에서는 곡식을 빌려주는 환곡제도가 있었고 이와 비슷하게 양반 지주가 운영하는 사창제 또한 있었다.
- 의료시설로는 동/서 대비원, 혜민국(한양 수도에 위치), 제생원(지방에 위치), 동 - 서 활인서(유랑민 관리)등이 있었다.
#. 호패법 : 지금의 주민등록증이라고 생각하면 쉽게 이해 가능하다.
- 면리제 : 자연촌 단위의 몇개의 리(里)를 면으로 묶어 조직하였다.
- 오가작통제 : 촌락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시행하였다. 다섯 가구를 하나의 통으로 묶고 관리하였다.
#. 향약 : 마을 공동 조직이다.
#. 서원 : 지방 학교라고 생각하면 편하다.
- 향약과 서원은 사림의 향촌 지배권을 강화하였다. 그리고 이것은 그들의 근본적인 힘이 된다.
- 지금은 간단히 알아만 놓고 뒤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2. 법률제도
#. 경국대전과 대명율이 >>>> 관습법 보다 우선시 되었다.
#. 반역죄와 강상죄(불효)를 중죄로 취급하여 처벌하였다.
#. 장예원은 노비 소송을 맞던 곳이다.
- 조선시대의 재판은 노비 소송과 묘자리로 인한 싸움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므로 장예원!! 잘알아두자!
3. 향촌사회의 모습
#. 향촌 사회의 모습
- 유향소 : 향촌 자치 / 수령의 보좌 / 향리의 감찰 / 향촌의 교화를 담당했던 인적 조직을 말한다.
- 경재소 : 이런 유향소를 통제하고 관리하기 위해 중앙 정부에서 설치한 기구이다.
- 사족 : 1) 향안이라는 사족의 명부를 작성한다.
2) 향안에 오른 사족(양반)위주로 향회라는 총회의 기구를 만들어서 결속력을 강화하고 향촌민을 통제하였다.
- 사림은 성리학적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 사당과 가묘를 건립하고 소학(초급 유학 교과서)보급에 노력하였다.
#. 촌락의 구성
- 향촌 구성의 기본단위는 자연촌이었다.
- 면리제와 오가작통법으로 모여서 관리 되기 시작하였다.
#. 촌락의 농민 조직
- 두레 : 공동 노동의 작업 조직을 말한다.
(오늘은 옆집 논에가서 우루루 일해주고, 내일은 우리집에 동내사람들이 모여서 우루루 일을 해주는 방식)
- 향도 : 불교 신앙 조직에서 농민 공동 조직으로 변화한 케이스 이다.
고려시대의 매향과도 비슷하다.
이전에 매향에 대해서 적은 글이 있다. 이걸 참고하면 이해에 도움이 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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