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쉽게 정리해봐요
- 정보/직장&재테크 정보
- 2015. 12. 17. 08:04
안녕하세요 초코팡팡입니다.
오늘은 실업급여의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해가 갈수록 자신이 원하는 직장에 취업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신의 눈이 높아지는 것 일수도 있으며, 사회 구조적으로 안정적인 직업군에 대한 제도가 미흡할 수도 있으며, 다른 직장에 대한 욕심 등의 이유로 우리는 직장을 그만두거나, 실업을 당할 수 있습니다.
어찌 되었던 직장을 그만 두게 되면 이러한 실업자를 위해서 나라에서는 일정한 보조금이 나옵니다.
보통 이러한 보조금을 실업급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실업급여는 직장을 그만 두었다고 해서 무조건 적으로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일정한 조건을 만족시키고 거기에 따른 자신의 노력까지 더해져야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실업급여조건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게요 :)
1. 실업급여란 무엇인가?
위의 정의는 나라에서 운영하는 고용보험 웹사이트에 등재되어 있는 실업급여에 대한 정의 입니다.
1) 실업급여는 위로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실업을 당했다고 해서 지급하는 보장제도가 아니라는 정의입니다.
2) 취업을 하지 못한 기간 동안에 적극적인 재 취업의 활동 사실이 확인 되어야 실업급여조건을 만족합니다.
3) 퇴직한 이후 12개월이 지나면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이니 꼭 1년 안에 미리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정리를 해보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을 했었던 실업자가 재 취업을 위한 노력을 기록으로 남겨서 제출해야지만 실업급여를 받고 이는 실업 후 1년 내에만 지급한다. (구직급여에 한해서 1년의 기간제한)
2. 실업급여의 종류
앞에서 잠깐 구직 급여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
구직급여는 무엇이며 실업급여에도 여러 종류가 있으니 이를 알아보겠습니다.
1)구직급여
- 일반적으로 받게 되는 보험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다고 하면 구직급여를 생각하면 됩니다.
- 실직 전 고용보험을 들었던 기간이 18개월 중에서 180일 이상 근무를 해야 하는 조건이 붙습니다.
2)취업촉진 수당
- 하위 항목으로 조기재취업수당의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많이 남았음에도 재취업이 잘되어 서 일정 이상 근무를 하는 경우 주는 수당입니다.
- 맹목적인 수당 타먹기를 막기 위한 유인제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 이 외에도 직업능력개발수당이나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이 조금 지원됩니다. 전부 취업활동을 위한 보조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3) 연장급여
특수한 상황에 한하여 실업급여기간을 좀더 초과해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훈련연장급여나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 모두 특이사항의 실업급여 입니다.
4) 상병급여
상병이라는 말처럼 실업신고 이후에 사고나 질병을 원인으로 취업이 불가능한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구호제도입니다.
여기에 출산도 들어가기 때문에 임신하신 분들도 신청하셔서 보조금을 받으시면 좋겠네요 :)
3. 실업대상 지급대상
- 앞서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게 되는 조건에 대해서 몇 번에 걸쳐서 언급했지만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 이직 전의 직장에서 고용보험(4대 보험)기간이 18개월을 기준으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2)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업을 못 벗어났을 때 지급이 됩니다.
3) 적극적 노력의 경우 주당 몇 번 이상의 취업 시도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4) 실직한 이유가 자발적일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이직이 불가한 상황에서의 자발적인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급액
1)지급액
: 구직 급여의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50%를 지급합니다.
자세하게 따지면 최저임금법상의 시급의 90%에 1일 근로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대충 계산을 하면 시급 5000원에 8시간으로 해서 4만원 정도라고 계산이 가능하네요.
2) 지급 기간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무한정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자신이 가입했던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자신의 나이에 따라서 다릅니다.
최저 90일 동안 받게 되며 최고 240일 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기간 안에 취업을 해서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는 게 자신에게 가장 좋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 자세한 수급 기간은 위의 표를 보면서 자신에게 적용시켜 보세요
#. 관련 글
이상으로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앞서 실업급여에 대해서 몇 번 다룬 적이 있지만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보충적인 글을 적어봤습니다.
글을 적고 보니 2016년도가 되면 다시 한번 실업급여가 변동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확인 후에 어떤 점이 변경되는지도 알아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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