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기준 상세히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초코팡팡입니다.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한 사업장에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직장을 그만 두었을 때 그 동안의 성과급과 위로금 차원에서 주는 급여를 말합니다.   

위에서 제가 언급한 퇴직금 지급기준은 정말 기본적인 지급기준입니다.

퇴직을 고려하시거나 이미 퇴직을 하신 분 이라면 정말 철저하게 지급기준을 알아보시고 자신이 그 지급기준에 들어맞는지 구분하셔야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이상만 되면 회계 팀이나 다른 담당부서에서 잘 처리해주게 됩니다.

그럴 때는 필요서류 뭐 뭐 가져오라고 하면 그것만 챙기면 됩니다.

하지만 꼭 이런 경우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자신이 스스로 챙겨야 할 경우도 태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퇴직금 지급기준을 상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자여야 퇴직금을 받습니다.

   

   

1) 근로자의 기준을 우선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법에서 명시한 근로자는 직업의 귀천에 상관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노동을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 쉽게 말해 근로자는 돈 받고 일하는 사람입니다.

: 동거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장만 아니라면 모든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나 사업에서는 퇴직급여제도가 적용됩니다.

      


2) 근로자의 퇴직

   

퇴직의 사유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의사표명을 해서 합의 없이 그만둔 것이 아니라면 모든 경우에서 퇴직의 사유에 해당합니다.

: 기업이 망해도 퇴직으로 처리되며, 해고 되도 퇴직으로 처리되며, 정년도 퇴직이며, 계약기간이 끝나도 퇴직으로 처리됩니다.

: 자신의 잘못으로 징계해고를 당했더라도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2. 퇴직금의 지급요건 상세보기

   

   

퇴직금은 1년이상의 기간 동안 근로를 수행한 근로자가 퇴직을 하는 경우에 지급해야 합니다.

   

그럼 1년이상이라는 말을 상세히 풀어보겠습니다.

: 근로자가 입사해서 첫 출근한날부터 퇴직해서 마지막 출근 날 까지를 말합니다.

: 근로일수 중간 중간에 있는 휴가일수 또한 회사에 적을 두고 있는 상태에서 받은 휴가이므로 근속일수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 일용직이나 계약직근무자라도 근로하지 않은 날이 아주 오래 유지 된 것이 아니라면, 사실상 계속해서 근무한 것 이라면 계속 근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그러므로 위의 설명을 빗대어 보면 계속근로일수가 1년이 되지 않는다면 퇴직금제도를 적용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1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자 또한 퇴직금제도의 적용이 어렵습니다.

   

   

3. 퇴직금의 계산

   

퇴직금은 1년기준으로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대충 예를 들면 2년 근속했다면 2달분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년 근속이면 3달분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퇴직금 산정 공식은 위의 표를 참고하시거나 아래의 글을 보시면 자세한 계산법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퇴직금 지급기준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알고 대처를 해서 올바른 처우를 받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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