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방법 쉽게 해보자
- 정보/Life Information
- 2015. 8. 12. 08:13
안녕하세요 초코팡팡입니다.
퇴직금의 명칭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일반적인 퇴직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 수당이라는 말로도 쓰이며 해고 수당이라고도 불리는데 이건 제일 듣기 싫군요. 그리고 퇴직공로보상금이나 퇴직연금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럼 대충의 퇴직금은 얼마를 받을까요?
일반적인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 즉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이라는 법령에 정해져 있는 퇴직금을 받게 됩니다. 이 근로기준법에는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1년을 꼬박 잘 다녔다면 한 달치의 임금을 퇴직금으로 주는 것이 법령 퇴직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러한 계산법이라면 12년차 근속근무를 했다면 1년치 연봉만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슬슬 예를 들다 보니 정확한 계산법이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퇴직금 계산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해서 어떤 식으로 입력 값을 넣어서 결과값을 도출해내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말을 결과값 도출 값이라는 용어를 써서 그렇지 상당히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1. 네이버 계산기를 이용하자.
네이버 계산기를 이용해서 퇴직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홈페이지에서 [퇴직금계산]이라고 검색을 하면 퇴직금계산기가 나타나는데 이걸 이용하면 간단하게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2. 계산기 사용법
검색을 똑바로 했다면 위와 같은 계산기가 보이게 됩니다.
몇 가지 자료만 입력을 하면 쉽게 내가 받을 퇴직금을 대략적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방법은 크게 3단계의 입력단계를 거치면 됩니다.
1) 입사날짜와 퇴사날짜를 기록하자.
2) 퇴사 하기 전 3개월 동안의 봉급을 기억하고 기입하자.
- 이때 기본급과 기타수당을 적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연간상여금, 연차 수당 등을 알고 있으면 더 정확한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3) 마지막으로 계산버튼을 눌러주면 자동으로 퇴직금을 계산해 줍니다.
1) 날짜를 입력하자.
[입사일자]라고 적힌 글자 옆의 달력아이콘을 클릭하면 달력이 나타납니다.
이 달력을 이용해서 자신이 입사한 날짜를 입력해 주세요.
같은 방법으로 퇴직일자도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입사날짜와 퇴직 날짜를 입력했다면 [기간확정]이라는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그러면 자신의 근무일수의 총합을 계산해 줍니다.
2) 퇴직 전 3개월 봉급 입력하기
이번에는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았던 월급을 1번 공란에 기입을 해주세요.
: 제가 예시로 한달 200만원을 받았다는 기준을 가지고 예시 월급을 입력했습니다.
기타 수당도 같이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 이 부분도 똑같이 예를 들어 20만원을 기준으로 잡고 입력했습니다.
이번에는 [연간상여금]과 [연차수당]을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입력위치는 2번입니다.
: 저는 그냥 공란으로 비워뒀지만 입력을 하시면 좀더 정확한 퇴직금 계산방법이 될듯합니다.
모든 정보를 입력했다면 [계산]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제가 임의로 받아본 퇴직금은 재직일수 3018일 기준 최근 월급 220만원으로 잡았을 때 1800만원 정도 였습니다.
이러한 계산은 5인이상의 사업장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기본퇴직금액을 기초로 해서 계산된 결과값입니다.
위의 사진은 고용노동부에서 예시로 제시한 퇴직금 계산방법 결과값 중 하나입니다.
위의 예시에서는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 그리고 미사용 휴가일수분까지 적용한 퇴직금 계산결과이기 때문에 제가 위에서 했던 것 보다 좀더 정확한 퇴직금 결과값을 가집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셔서 자신의 퇴직금 계산에 비교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이상으로 네이버 계산기를 이용해서 퇴직금 계산방법을 알아봤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도 있지만 계산방식이 거의 똑같기 때문에 접근성이 좀 더 좋은 네이버 계산기로 계산을 진행했습니다.
'정보 > Life Information'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혼인신고 준비물을 알아볼게요 (0) | 2015.08.19 |
---|---|
4대보험가입확인서 쉽게 받아보자 (0) | 2015.08.18 |
퇴직금 지급기준 상세히 알아보자 (0) | 2015.08.15 |
차대번호조회 여러 방법으로 해보자. (0) | 2015.08.09 |
국민연금 조기수령 나이와 조건을 알아보자. (0) | 2015.08.07 |
KBS온에어 이용하기 (0) | 2015.08.01 |
영구임대아파트 신청방법과 임대조건을 알아봅니다. (4) | 2015.07.31 |
이 글을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