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자동계산 간단히 해보자

안녕하세요 초코팡팡입니다.

오늘은 국세청에서 관리하는 홈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양도소득세 계산을 쉽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양도소득세의 자동계산 방법을 알아보기 전에 간단하게 양도세가 어떤 세금인지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1. 양도소득세란?

우리가 쉽게 재산이라고 부르는 것들을 쉽게 투기하지 못하는 효과를 발휘하는 법입니다.

다시 말해서 흔히 부동산이라고 말하는 재산의 양도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익이 있습니다. 이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해서 단기 투기를 못하도록 하는 세금이 바로 양도소득세입니다.

예를 들어서 상장회사의 주식을 3%미만으로 가지고 있고 거래를 할 때 발생하는 세금은 0.3%이하이다. 별로 부담이 없는 수치입니다. 하지만 3%를 추가하게 되면 양도소득세로 11%가 붙게 됩니다. 그래서 쉽게 쉽게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를 못하도록 하는 것이 양도소득세의 주된 목적입니다.

   

2. 어디서 자동계산을 하나요?

- 국세청에서 관리하는 홈택스에 접속을 하면 쉽게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쉽게 라는 말을 쓴 이유는 별도의 공인인증서나, 로그인을 전혀 필요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냥 홈페이지의 양도소득세 전용 계산페이지만 이용하면 됩니다.

   

-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면 위와 같은 화면을 만나게 됩니다.

위쪽 섹션을 봐주세요. [모의계산]이라는 섹션이 있습니다. 우선 이 메뉴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화살표로 표시를 해놓았으니 참고하시면 어렵지 않게 해당 섹션을 찾을 수 있습니다.)

   

   

   

- 위의 사진은 모의계산 페이지의 모습입니다.

이곳에서 여러 세액계산을 할 수 있는 계산기 페이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왼쪽 제일 위에 있는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이라는 섹션을 선택하면 됩니다.

   

   

- 부동산이나 정식 거래를 하기 전에 자세하게 알아 보고 싶다면 아래쪽에 있는 메뉴를 선택하세요.

그렇지 않고 대략적인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고 싶다면 제일 위에 있는 [간편계산]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3. 양도일자, 필요경비 매입가 등을 입력하자.

- 여기서 우리가 입력해줘야 하는 값은 1번이라고 제가 표시를 해놓았습니다.

1) 양도일자 입력하기

: 양도하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세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양도하는 날짜를 입력해주세요.

   

2) 취득일자 입력하기

: 장기보유일수록 공제세액이 많고 단기보유일수록 공제가 없습니다.

   

3) 실지양도가액과 실지취득가액

: 얼마에 팔았는지, 얼마에 구매했는지를 입력해주세요.

위의 예제에서는 오천만 원에 구매를 해서 1억에 양도했다고 대략적으로 취득, 양도가액을 입력했습니다.

   

4) 실질필요경비

: 취등록세 4.6% + 중개료 오십만 원 정도 책정하면 됩니다.

   

5) 양도소득기본공제

: 자동으로 250만원이 입력되어 있습니다.

   

- 이렇게 입력을 다 하셨다면 세액계산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양도소득세의 자동계산 결과가 나타납니다.

   

   

   

4. 결과 살펴보기

- 대략적으로 2005년에 오천에 구매해서 2015년에 1억으로 양도했다라는 기준을 가지고 계산한 결과가 위 사진처럼 나왔습니다.

- 눈에 띄이는걸 살펴보면 5년 이상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장기보유특별공제로 14,160,000 원이 공제되었습니다.

과세표준의 경우 약 3천만 원인데 이러한 금액은 1200만원~4600만원 사이의 금액이기 때문에 세율은 15%로 책정됩니다.

제일 아래에 있는 금액인 지방소득세와 양도세를 합치면 약 385만원 정도의 세금이 나온걸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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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예를 들어서 양도소득세의 모의계산을 진행한 것처럼 한번 수치를 입력하면서 계산기를 이용해보면 금방 이해하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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