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부등본인터넷발급 쉽게 해봐요

안녕하세요 초코팡팡입니다.

오늘은 건물과 땅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토지나 건물, 집을 거래를 할 때에는 꼭 확인해야 하는 문서가 있습니다. 바로 등기부등본입니다.

보통 집을 사고 팔 때 많이들 열람하거나 발급하시는 문서인데, 이 등기부는 그 집에 대한 권리, 즉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적어 놓은 문서이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를 할 때에는 필수적으로 열람을 해야 하는 문서입니다.

   

사실 건물이나 집, 토지를 뜻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겉으로만 보면 그 곳의 실제 주인이 누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땅을 사러 갔더니 어떤 아저씨가 나와서 "여기 내 땅이요." 라고 말했을 때 특별히 구분할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 "그럼 땅 문서 한 번 봅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문서가 바로 부동산 등기부등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서는 전국민이 언제나 어디에서든 열람하고 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등기부등본인터넷발급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총 2가지가 있는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게요

   

1. 인터넷 등기소로 가자.

- 첫 번째 방법은 대법원에서 관리하는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방법은 민원24 서비스가 나오기 전부터 사용하던 방법으로 부동산과 관련된 여러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 위의 사진과 같이 따라서 검색을 해주시면 아주 쉽게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을 할 수 있습니다.

   

   

2. 열람과 발급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을 하면 만날 수 있는 첫 화면의 모습입니다.

- 1번은 열람하기이며 2번은 발급하기 버튼입니다.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원하는 메뉴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 이 열람하기와 부동산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하기의 차이는 2가지가 있습니다.

1) 가격의 차이가 있습니다. 열람을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은 700원이며, 발급은 1000원입니다.

2) 법적인 효력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열람은 법적 효력이 없으나, 발급은 법적 효력이 있어 관공서 등에 제출 할 수 있습니다.

   

   

   

3.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을 알아보자.

- 발급 메뉴를 선택하면 볼 수 있는 화면의 모습입니다.

1) 우선 우측 상단에 있는 발급가능 프린터 확인을 눌러서, 현재 컴퓨터에 연결된 프린터가 정상적으로 발급이 가능한지 확인을 해주세요.

2) 그런 다음에 소재지번이나 도로명 주소를 통해서 확인하고 싶은 부동산의 주소를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공란을 다 채우신 다음에 검색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요.

- 앞서 말했듯이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원하는 국민이면 누구나 쉽게 열람과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원하는 집이 있다면 사전에 미리 등본을 열람하거나 발급받는 것에 망설이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 위의 사진은 예시를 통해서 알아본 등기부등본의 열람 예시 화면입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검색한 정보가 보여집니다.

   

   

4. 확정일자 확인해보기

- 확정일자의 열람하기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그 소재지의 확정일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한번 내가 알아보고 싶은 주소를 입력하면 여러 정보들을 연계해서 열람할 수 있도록 메뉴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5. 민원24를 이용해보자.

- 이번에는 민원24를 이용해서 부동산 등기부등본인터넷발급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사이트를 찾는 방법은 대법원을 찾는 방법과 동일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위의 사진을 참고하시면 어렵지 않게 해당사이트로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6. 공인인증서를 준비하자.

- 민원24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서비스들이 공인인증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미리 공인인증서를 준비해서 이 사이트에 접속을 해주시면 좀 더 편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요.

- 공인인증서의 경우에는 무료로 발급이 가능하며 1년에 한번씩 주기적으로 재발급을 받아주셔야 합니다.

   

7. 건축물 대장 민원신청 하기

- 처음 민원24에 들어오면 만나게 되는 화면입니다.

- 첫 화면을 잘 보면 자주 찾는 민원이라고 해서 10가지 정도의 주요 민원들이 화면 가운데 포진되어 있어요.

이 중에서 왼쪽 아래에 있는 건축물대장등초본 발급 열람 신청이라는 메뉴를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 그러면 이런 식으로 등기부등본의 발급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발급 신청서의 작성 방법은 대법원 사이트와 비슷합니다.

- 내가 알고 싶은 건축물의 소재지를 주소검색을 통해서 입력한 다음에, 대장 구분을 해주시면 됩니다.

- 주택의 경우에는 일반으로 분류되면, 아파트 등의 연립주택의 경우에는 집합체로 구분이 됩니다.

- 이렇게 빈 공란을 적어 주신 다음,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모든 민원이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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