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시기를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초코팡팡입니다.

재산세는 어렵게 생각 할거 없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재산세는 일년의 딱 절반인 6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부과됩니다.

그 시점을 잡아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기점으로 세금 계산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재산세는 내가 직접 신고한다기 보다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조사 후 재산세를 납부 해라고 고지서를 날려 보낸다.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게 재산세이다 보니 지방세라고도 말한다.

   

1. 뭐가 재산인가?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떤걸 재산으로 취급하느냐다.

일반적으로는 육 개월 이상 소유하고 있는 땅과 집을 말한다.

여기에 선박, 항공기, 기타 다른 건축물도 재산의 범위에 들어간다.

(난 재산세를 많이 내도 되니 항공기와 선박을 보유했으면 좋겠다......전용기와 요트휴양의 꿈)

   

   

2. 지방자치 별로 따로 부과한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재산세는 지방자치 단체별로 관리하는 지방세의 일종이기 때문에 각 지자체 별로 통지서가 따로 날아온다.

내 재산이 한 지역에 몰려 있으면 한번에 재산세 청구서를 받아볼 수 있지만 전국적으로 퍼져있다면 잘 관리를 해야 한다.

(이 또한 관리가 어려워도 되니, 전국적으로 재산이 퍼져있었으면 좋겠다.)

   

3. 재산 별 납부시기

: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세 납부시기가 전부 다르다.

그럼 어떻게 다른지 하나하나 살펴 보겠다.

   

1) 건축 재산세

: 건축 재산세는 말 그대로 건축물에 해당하는 모든 구조물에 부과되는 세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축의 기준은 지붕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 이러한 건축 재산세의 경우에는 7월 부과 기준이다.

   

: 대표적인 건축재산세 부과장소로는 골프장을 예로 들 수 있다.

   

 

 

   

2) 토지분 재산세

: 땅에 대한 재산세이다.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많으면 많을 수록 당연히 많이 부과하게 된다.

   

: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납부를 하면 된다.

   

   

   

   

3) 주택분 재산세

: 일반인들이 가장 많이 겪게 되는 주택분 재산세이다.

자신의 명의로 된 집이 있다면 부과되는 재산세의 일종으로 이 집, 즉 건축물에 개인 공간이 존재할 경우에 주택으로 분류한다.

이 개인공간을 가르는 기준은 화장실이라고 한다.

   

   

: 5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반반씩 내게 된다.

: 5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7월 달에 한번만 부과 되니 이때 내도록 하자.

   

   

   

4) 기타 재산세

: 필자가 잠깐 언급한 요트의 경우에는 일반선박이 아니라 고급 선박으로 분류된다.

이 고급 선박의 경우에는 일반 선박이 내는 세금의 17배에 해당하는 세금이 부과된다는 사실도 알아두자.

   

: 선박이나 항공기의 경우 재산세 납부시기는 7월 후반부(16일~31일)에 납부를 하면 된다.

   

 이상으로 재산세의 납부시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러한 재산세는 직접 지방자치단체 즉 주민센터를 방문해도 되지만 인터넷을 통한 납부도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이 잘 나지 않을 경우 이용하면 좋은 서비스가 될듯합니다.

이 글을 공유하기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